• 최종편집 2024-03-28(목)
 
복음병원장이 직원 인사도 소신껏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장은 최근 과장급 인사를 올렸지만 거부당했다. 지난 5월 이사회 때 과장급 인사를 거론했고, 이때 이사장이 “먼저 제목만이라도 올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총장 결재가 있는 당일 이사장은 “부장급부터 (인사를)먼저 하자”며 총장에게 결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 한 것이다. 전광식 총장도 “이사장님의 직접적 지시를 저와 병원장이 정면 거절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며 사실상 이사장의 지시로 인해 결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과 승진, 승급 배점 등을 합의한 인사과장을 병원장이 결재금지를 지시했다. 윗선 허락없이 인사과장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과장은 결재과정에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장이 병원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두로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경위서를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 병원 집행부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 병원 간부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이사장에게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번 직원 인사를 이사장이 직접하겠다는 오해를 하기 충분하다. 
과거 강영안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이사회는 각 기관장들이 책임 있게 기관을 운영하고 개선하고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간을 허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책임 경영을 하게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일을 이사회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병원 교수협의회도 현 상황을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이사장이 노동조합과 행보를 같이하고, 기관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만연하다.
한편, 재단사무국장은 “(이사장이)부장급 인사를 먼저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신것 같다. 그리고 병원장의 과장급 결재 중지는 월권행위다. 과장급 이상 인사권자는 이사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가 인사카드를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며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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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병원장 차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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