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특별사면 선포식.jpg▲ 지난해 예장통합총회 특별사면 선포식(사진 : 데일리굿뉴스)
 
지난해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이하 예장통합)가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 특별사면 결의 및 원천 무효 폐기 안에 대해 사면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이 각하됐다.
예장통합 지난 101회 총회를 앞두고 김기동, 박윤식, 변승우, 이명범 목사 등 이단에서 해제하고 사면을 선포했지만 교단 안팎에서 논란이 되면서 10일 만에 사면을 철회했다. 예장통합은 제101회 총회에서 이단 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며 3년 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사면 당사자들은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는 “법원이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총회 결의는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돼 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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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장통합 특별사면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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