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지난 19일 공동의회를 열고 새로운 장로 7명을 선출했다. 2012년 11월 28일 이후 4년여 만에 신임 장로를 선출했다.
이날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 1만 4,424명 중 1만 3,802명(95.7%)이 장로 선출에 찬성했다. 반대 40명, 기권 575명이었다.
사랑의교회는 그동안 갱신위원회 측과의 갈등으로 당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갱신위 측 당회원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3분의 2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이제정 판사)는 갱신위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낸 ‘교인총회 안건 상정 등 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월 26일 열린 임시당회가 정족수를 충족했고, 교회 대표자로서 오정현 목사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탈(갱신위) 교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공동의회에서는 2015년도 결산 및 감사, 2017년도 예산안, 소망관(영동프라자) 매각 등도 통과시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김우석 주임검사)는 3월 16일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갱신위는 지난 2015년 법원의 회계장부 공개명령으로 46박스에 달하는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오 목사가 교회 재정을 횡령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갱신위 측은 정식 재판청구 의사를 밝히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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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동의회서 신임 장로 7인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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