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분위 - 학교부채 해결 방안 마련 압박
설립자 - 학교부지 매각으로 부채해결 주장
정선학원.jpg▲ 정선학원
  
대법원에서 승소한 설립자
브니엘고 등 총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은 지난 2006년 12월 정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설립자(박성기 목사)와 갈등의 폭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학교법인도 이후 ‘브니엘학원’에서 ‘정선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설립자와 이사회가 매번 대립각을 세워왔다. 급기야 설립자 측은 2007년 ‘이사회 결의와 부존재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이사장 측이 승소했지만, 2010년 대법원에서는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정원식 이사장(2002년 12월 관선이사로부터 재단을 인수받은 이사회) 이후 선임된 사람들은 다 무효라는 판결이다. 하지만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사정수 12명 중 정근 이사장 측 7명, 설립자 측 3명, 부산시 교육청 추천인사 2명을 법인 이사로 선정했고, 부산시 교육청이 이를 승인했다. 사실상 정근 이사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설립자 측은 구성비율이 부당하다고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사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립자 측은 다시 관할 관청인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선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4년 6월)과 2심(2015년 10월) 그리고 대법원(2016년 3월)도 설립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설립자 측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정근 이사장 측에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사분위가 심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점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사분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사 선임을 다시 해야 한다.
 
또다시 임시이사
하지만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정선학원이 설립자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2016년 6월 제124차 회의에서 임기 1년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 임시이사회는 현재 정선학원이 갖고 있는 부채 현황 등을 집중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정수 7인 중에는 2명의 회계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분위는 설립자 측에 학교부채의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년 2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4월24일 사분위 제132차 심의결과에서 “현재 제출된 학교부채 해결방안만으로는 정상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분위는 설립자 측에 차기회의 시(17.5.29)까지 학교부채 해결방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토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할청에도 차기회의시까지 임시이사 선임 안 또는 연임 안을 제출토록 했다. 사실상 설립자 측이 제시한 부채해결방안이 기대 이하면 1년 더 임시이사를 파송하겠다는 뜻을 비춘 셈이다.
 
설립자측 "부지매각으로 빚 청산 가능"
현재 설립자 측이 제시한 부채해결방안은 학교가 소유한 부지(2만평)를 매매해서 부채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설립자 측 모 관계자는 “학교가 소유한 부지가 2만평이나 남아 있다. 이중 일부만 매각해도 부채 해결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분위의 시각은 다르다. 설립자 측이 학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재 출연을 원하는 눈치다. 여기에 대해 설립자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설립자측 관계자는 “학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설립자의 횡령이나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설회사의 부도 때문이었다. 과거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빌려 재단에 넣은 바 있다. 설립자도 피해자다.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재출연을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도 전 부산시 교육청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언급했다. “브니엘학원이 부도가 나기 전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한통의 공문이 왔다. 학교 이전 문제로 사학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학교재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해결하라는 공문이다. 당시 공문 지시대로 부지 매각을 진행 중이었지만 임시이사가 먼저 파송됐다. 그래서 우리(설립자 측)의 주장은 당시 공문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부지 매각을 통해 부채를 완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의 이러한 주장을 사분위가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부에서는 박성기 목사가 법원을 통해 사분위 결정을 처음으로 뒤집은 것에 대한 괘심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오해받는 사분위
지난 2012년 초 사분위가 설립자와 인수자의 주장을 실사화 한 뒤 운영주체를 가리기 위해 3개월 동안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해 탄원서를 낸 적 있다. 이때 임시이사들은 3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최종의견서를 통해 “인수자 측의 투자액은 많아야 42억5200만원이며, 학교기본재산 가액은 올해(2012년) 1월 기준 토지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표준과세액으로 따지면 373억 3342만8440원에 이른다”며 “학교법인 재산의 유형적 무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경우 비록 현재의 학교법인 부채 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설립자 측 기여도가 더 높다고 평가한다”며 “인수자 측은 결국 수백억 원에 달하는 학교 재산과 그 형성 과정에 소요된 설립자 측의 피눈물의 헌신을 단지 얼마의 돈으로 인수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겨레 신문도 사분위 결정을 두고 “로비설이 제기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다. 박성기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사분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특정위원이 오해받을 소지의 발언을 계속 제기 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월29일 사분위 제133차 회의에서 정선학원이 설립자의 품에 돌아올지, 아니면 다시 임시이사가 연장될지 결정된다. 설립자의 품에 돌아온다면 1999년 임시이사가 파송된 지 1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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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학원이 왜 설립자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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