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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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 의료재단인 침례병원이 결국 파산했다. 7월1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7월14일 오전 10시 침례병원 파산선고를 결정했다.(2017하합 1003호) 법원은 법무법인 정맥 변호사 전정숙씨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침례병원은 앞으로 4개월 내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조사와 환가(임의 매각) 및 배당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아있는 약 120명의 직원들은 파산과 동시에 자동해고를 당하게 된다. 법원은 17일 해고통지서를 당사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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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봉조 지부장은 “남아있는 직원들은 1인당 2천만 원의 빚을 지면서 마지막까지 병원을 살리려고 노력(회생절차)했다. 하지만 침례교 총회와 재단은 끝까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한다. 어제 이사장을 만났는데,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 법원의 파산선고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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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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