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1.jpg지난 8월 16(수) 동성애 동성혼 헌법 개정안 절대 반대 기자회견 모습
 
11월 21일(화) 국회 개헌특위는 '전국 11개 지역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와 '자문위원회 개헌보고서'를 가지고 최종 개헌안 마련을 위해 기본권 분야(동성애 동성혼 포함)에 대한 집중 토론을 했다. '전국 11개 지역 국민대토론회 결과보고서'에는 다수 국민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나, '자문위원회 개헌보고서 초안'(이하 '자문위원회 개헌안')에는 이러한 다수 국민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조항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대회'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1,000만 국민서명 운동'을 통해 전국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는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2017. 11. 21.(화) 국회 정문 앞에서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개헌안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를 비롯하여,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대회'를 주최한 각 지역 대표자들이 나와 개헌안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우려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우려 조항들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다음 아래표는 기자회견문 요약본이다.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결과, 다수 국민들이 동성애 동성혼 개헌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 2017. 8. 29.~9.28.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결산하는 '국민대토론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들이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개헌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제1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7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록).
○ 구체적으로 개헌안 중 대표적인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우려 조항들인, ①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 보호조항에서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거나 그 대신 '성평등' 문구를 신설하는 것, ②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문구를 추가하는 것, ③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 등에 대하여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조항과 문제점 ① -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평등'을 삭제하거나,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으로 대체하여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을 반대합니다]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양성평등'을 삭제하거나,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문구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양성평등'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평등'은 마음이 선택한 성으로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여 남성, 여성, 무성, 간성 등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합니다.
○ 헌법에서 '양성평등'이 삭제되거나, 그 대신 '성평등'으로 대체되면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포함한 수많은 결합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우리나라 헌법과 국민과 최고사법기관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아 온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위 개헌이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조항과 문제점 ② -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헌법 제11조에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하면서 '성적지향'(동성애)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해석상 포함될 수 있도록 󰡒등󰡓을 추가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거나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성애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이자, 청소년 동성애자 급증과 신규 에이즈 감염 폭증의 원인 및 전국민적 확산으로 가정과 사회를 성적으로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전 국민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 또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리가 도입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차별과 혐오로 몰아 금지시키고 처벌하는 동성애 독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법제화된 미국, 영국 등에서는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는 상담, 교육, 시위, 설교, 연구활동 등을 모두 차별행위로 보고 민사상 형사상 제재를 부과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리 도입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와 관련 논문들에서도 동일하게 동성애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행위를 차별과 혐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은 각자가 동성애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다수 국민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 수많은 폐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는 개헌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헌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조항과 문제점 ③ -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폐해를 초래한 장본인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삭제시키고, 청소년유해영상물 판단사유에서 동성애를 삭제시켰으며, 동성애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하다는 상담이나 견해 표명을 차별로 보는 보고서를 채택했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보도준칙을 제정 시행해 왔고, 동성애 반대금지법인 차별금지법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가기관으로서 동성애 퀴어 축제에 공식 참가하는 등 수많은 사회 영역에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고 반대활동을 억제하는 활동을 해 오면서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 또한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중요한 기능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므로,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됩니다.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선진국 중에 헌법에 설립근거를 두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 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되면 어떤 견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독재기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되면 헌법의 권위로 동성애를 더욱 확산시켜 우리나라를 동성애 독재국가로 만들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겠다는 개헌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개헌특위 위원들께서는 선량한 성도덕을 가진 다수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우려 조항들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30년 만에 추진되는 금 번 개헌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미래와 발전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인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하는 개헌 특위 위원들의 소명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 동반연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마땅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우려 조항 및 문구들이 삭제된 개헌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중대한 역사적 책무를 다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다수 국민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많은 도덕적·보건적·재정적 폐해들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우려가 있는 조항이나 문구가 포함된 개헌을 추진하는 경우, 동반연은 다수 국민들과 함께 전국 대대적인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 국민 운동'을 통해 개헌 특위 위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 동반연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헌법 개정 추진상황을 엄중히 관찰하면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개헌특위 위원들께서 다수 국민들의 뜻과 소망을 받들어 역사적인 책임을 다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11. 21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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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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