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신대복음병원.jpg▲ 고신대복음병원 전경사진
 
고신대학교(총장 안민) 복음병원(병원장 임학) 내에는 두 개의 복수노조가 활동하고 있다. 기존 민주노총(지부장 노귀영)에 이어 2010년 노동법 개정이후 한국노총(위원장 이동실)이 새롭게 노조등록을 한 상황이다. 같은 노동조합이지만 두 노조의 규모는 차이가 크다. 민주노총은 1,187명인 반면에 한국노총은 6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월22일기준) 이처럼 몸집이 차이 나는 이유는 한국노총이 후발주자인 이유도 있지만, 입사와 동시에 민주노총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유니온 숍’을 복음병원이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한다.
 
노동법 개정 이후
2010년 7월1일 노동법이 개정됐다. 크게 두 가지가 핵심사항인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다. 전임자란 회사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과거에는 전임자의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했지만, 개정 이후 회사에서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 노조활동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단, 타임오프제(Time-Off, 근로시간 면제한도제)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있는 활동’(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단체교섭 준비 등)에 관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근로시간면제자가 전임자와 구별되는 것은 사용발생시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면제시간을 초과할 경우 원래 보직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도 전임자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사측이 인정하지 않은 특정 정당활동이나 개인적인 일을 할 경우 타임오프제 위반이다. 이 때문에 경영자 측면에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과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국가의 중립의무와 상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기도 한다.
 
복음병원 민주노총은 ‘전임자’(?)
현재 복음병원 민주노총은 지부장과 부지부장 2명, 사무장 등 총 4명이 노조활동에만 전담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신분이 ‘전임자’인지, 아니면 ‘근로시간 면제자’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단체협약서’에는 분명 ‘전임자’(제14조 조합전임자)라고 표기되어 있다. 활동하는 것도 여느 기관의 전임자 못지 않다. 2010년 법 개정 이후 병원 측에 활동 통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휴가도 병원에 통보한 사실이 없고,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전임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임금은 병원에서 받고 있다. 만약 전임자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위반이다. 하지만 복음병원 노무계장은 “정확한 신분은 전임자가 아니고, 근로시간면제자”라고 전해줬다. 기자가 ‘임단협에는 전임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자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당시 이 문제를 사측에서 지적한 바 있다. 임금을 병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라는 표기보다‘근로시간면제자’가 맞다고 지적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면제자라면 문제가 없나?
복음병원 단체협약서 제15조에는 조합전임자 상근의 처우가 나와 있다. 2항에는 ‘신분, 기타 처우 일체는 일반직원과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3항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병원은 1호봉 승급하여 원직에 복귀시킨다’, 7항 ‘지부장의 대우는 부장급으로 하고, 기타 전임자는 과장급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문제는 ‘근로시간면제자’일 경우 급여 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조은규 근로 감독관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수준은 (일반 근로자로서)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그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대법원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며 원심(벌금형)을 확정 한 바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시간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사측에 보고를 해야한다. 1인당 연 2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사측에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 부여하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전체조합원수에 따라 정해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조합원 숫자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사측과 노조측이 전체조합원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고, 노-노(민주노총-한국노총)간에는 조합원 숫자에 맞게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조합 설립 후 지금까지 근로시간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또 임단협협상 이전에 교섭노조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복음병원 한국노총 이동실 위원장은 “비록 적은 숫자지만, 앞으로는 임단협 이전에 교섭노조단일화 과정, 근로시간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수당’도 노조가 정해
복음병원 임학 원장은 “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병원 운영을 소신껏 할 수 없다. 노조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원장의 말대로 노동조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직원 징계나 인사도 쉽지 않은게 현재의 복음병원 현실이다. 징계위원 구성시 노사가 5:5 동수로 구성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5:4로 사측이 한 명 더 많을 뿐이다. 작년 임단협 당시에는 비노조원인 과장과 부장, 처장의 업무보조수당까지 들고 나와 관철시켰다. 사실상 간부들 수당까지도 노동조합이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복음병원 민주노총 지부는 자신들이 임대 운영하고 있는 매점과 분식집의 리모델링을 병원측에서 금지시키자 병원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 할 뜻을 알려왔다. 작년 12월31일까지 구성키로 한 복지법인 설립을 아직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포화상태인 주차장 문제도 합의해 주지않고, 근로감독관을 불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시키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전해왔다. 실제 이웃 대학 병원도 근로감독관 특별 점검으로 수십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사측은 “복음병원 매점과 분식집은 현재 건물명도 소송(2017가합47393)이 진행중이다. 2010년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민주노총이 운영하던 공간을 다시 병원에 돌려달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이 거부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복지법인과 연관시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탈법적이고, 초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경우 협박성 압력을 행사해도 민주노총을 견제할 세력은 현재 병원내에서는 전무한 상태다. 민주노총이 공룡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최근까지 친민주노총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강영안 이사장 시절부터 병원집행부보다 노동조합 손을 들어준 것이 더 많았고, 현 원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원장으로 만든 것도 사실상 법인이사회라는 지적이다. 병원 모 간부는 “도대체 법인 감사팀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교단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특정 노동조합을 위해 존재하는지 정체성부터 밝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경영에 대한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닌 병원 집행부가 진다. 집행부가 소신껏 일하고 그 결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일하기도 전에 날개부터 부러뜨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보는 복음병원 민주노총 입장을 듣기위해 질의서를 담은 공문을 21일 전달했다. 하지만 23일 2시 현재까지 공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23일 오전에는 직접 통화를 시도했으나, 지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를 부탁하는 요청을 했지만, 전화연락도 없는 상황이다. 추후 복음병원 민주노총의 입장이 전달 될 경우 반론보도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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