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침례병원.jpg▲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
 
침례병원 전현직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침례병원 전현직 이사장 및 병원장 9명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병원장 J씨의 경우 징역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사장 K 목사와 H 목사, Y 목사와 병원장 L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사장 B 목사와 O 병원장, J 병원장, B 병원장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침례병원이 2006년 이후 계속적인 거액의 결손으로 2009년 자본잠식상태였고, 2011년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자본잠식에서는 벗어났으나 그 이후에도 거액의 적자가 계속되었던 사실, 피고인 L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위 병원의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된 이후인 2014년 이후 이사장 또는 병원장으로 취임하였고, 그 재직기간도 비교적 단기간이었던 사실, 위 병원 재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위 의료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므로 이사장 또는 병원장 개인이 병원 경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하지는 못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침례병원이 근로자들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악화된 경영상황 속에서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침례병원 전이사장 병원장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신청했다.
현재 침례병원은 법원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적격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새롭게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든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공공병원 전환을 약속했고, 부산시도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등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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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전현직 이사장, 병원장 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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