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7월 26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훈 목사, 이하 부기총) 임시총회 파행이후 부기총이 자문단과 실무임원진들의 사이가 마치 치킨게임(두 명의 운전자가 각각 마주보고 서로를 향해 돌진하면서 '계속 돌진할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돌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자문단은 임시총회 파행 직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석준복 목사)를 구성해 현 임원진의 불법, 탈법적인 문제를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실무임원진들은 법인이사회를 통해 ‘전권위원회’(위원장 이성구 목사)를 구성했고, 지난 8월 6일 신문공고를 통해 비대위원 9명(목사8, 장로1)의 회원권(자문위원직 및 대의원권 포함)을 일시 정지시켰다. 여기에 불법 비대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박 모 목사를 영구제명하고, 교단 내 이단옹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 중인 김 모 목사의 사건을 전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할 뜻을 내비췄다.
KakaoTalk_20180813_094547025.jpg▲ 전권위원회의 공고문
 
사실상 자문위원단의 선전포고에 대해 실무임원진들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실무임원진들이 강하게 나오자, 자문위원단은 지난 7일과 13일 긴급 모임을 갖고, 법원에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법인 이사회 불법 운영 문제’를 부산시 감사팀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또 전권위 공고에서 언급된 박 모 목사와 김 모 목사는 대표회장과 전권위원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한 상태다. 양측이 사실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셈이다.
KakaoTalk_20180814_163504764.jpg자문단은 부산지방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건의 발단 ‘임시총회’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는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시총회를)증경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파행을 시키려고 미리 준비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자’고 자기들끼리 논의......(중략), 의안이 들어갔으면 논의해서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왜 파행을 시키려고 하느냐. 임시총회를 못하게 하느냐 말들이 이어지다보니 급기야 다툼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 임시총회 파행 책임을 조직적으로 임시총회를 무산시킨 자문단의 책임으로 돌렸다.
자문위원단도 ‘조직적으로 파행’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문단의 설명을 들어보면 7월 26일 임시총회는 ‘열리면 안되는 총회’라는 주장이다. 자문단은 “임시총회가 개최되려면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임시총회에 앞선 이사회(7월11일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 안건' 자체가 없었고, 이사회 결의도 없었다”며 “총회 개최 요건이 안되는데, 실무임원진들이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무임원들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난 8월 3일자 법인 이사회 소집안건에는 ‘부족임원 선출을 위한(정관 15조1항에 의거) 임시총회 개최일정’이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사실상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한 셈이다.


부기총 정관 제27조(총회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대표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총회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문단은 7월 26일 임시총회가 개회되어서는 안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실무임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개정된 정관에는 실무임원들의 임기가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결의되었는데,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회장을 제외한 실무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며 기존 정관이 조작되어 올라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대의원들에게 공증을 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가져 오라고 한 것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모 증경회장은 “정관을 조작해서 법적인 공증까지 받으려고 시도하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조작.jpg▲ 실무임원의 임기가 2차로 조작되어 있다.
 
자문단은 “만약 앞선 두 가지 이유가 충족하더라도 이번 임시총회가 용납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현 목사 상임회장 김종후 목사(합동)의 상임회장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 증경회장은 “지난 40차 총회에서 유일하게 목사 상임회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동안 부활절연합예배 등 수석 상임회장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 온 사람을 지금에 와서 (자격을)박탈하려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실무임원들의 임기는 겨우 4개월 남았는데, 왜 그 같은 일을 무리하게 단행하려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고, 다른 모 증경회장은 “만약 합동교단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교단도 다른 특정 실무임원진이 이 같은 무리한 일을 추진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자문단들은 이번 임시총회가 개회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40년 역사의 교단연합체를 회원제로 전환하려는 의도’,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을 대거 동원시킨 임시총회’,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수 조작 혐의’,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은 불법’, ‘부기총을 세습정치의 도구화로 이용하려는 움직임’ 등 10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임시총회를 어떻게 개회되도록 지켜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 운영 논란
작년 12월 정관개정으로 현 부기총은 법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처럼 임시총회도 법인이사회에서 먼저 결의를 해야만 개최 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법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운영에서 만큼은 의문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 8월 3일 제40회기 4차 법인이사회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사무실(온종합병원)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전권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시총회 소집(8월 21일, 장소 온종합병원)이 결의됐다. 모 실무임원은 당일 20명 재적에 13명이 출석했고, 이중 4명은 위임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등기부상에는 23명이 등기되어 있고, 이중 이성구 목사 임기(2015년 3월5일 취임)는 지난 3월 5일 이미 끝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왜 이사 재적 이사수가 20명이냐?’는 질문에 모 실무임원은 “5명(정0문, 조0옥, 정0식, 신0건, 정0란)은 이미 이사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의했고, 2명의 이사는 지난 7월 11일 이사회에서 새롭게 충원(취임)되어 왔다. 이성구 목사도 최근 이사 임기 중임을 결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록 등기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의 결의가 등기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정관과는 배치된다. 정관 제20조(이사의 선임)에는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하되(중략)’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보선이나 중임 이사가 아닌 신임(취임) 이사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교단이 추천한 자로)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임기 도중에 사직, 사망 또는 실격한 사람이 있을 때,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하여 후임자를 뽑는 임시 선거)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된다.
이성구 목사의 이사 자격 논란도 정관에 의하면 임기만료인 3월 5일 이전에 해야 된다. 정관 제20조 3항에는 ‘새로운 이사의 선출은 임기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부기총 정관 제20조(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하되 상임회장,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는 법인 이사를 겸임하고 이사장과 법인 이사의 취임에 관하여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이사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한다.
3. 새로운 이사의 선출은 임기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이사회가 성수를 위해 위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부기총 정관 36조(의결정족수)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또 35조에는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실무임원측이 주장하는 법인 이사 재적이 20명이 맞다고 가정해도, 위임이 안 될 경우 이날 참석이사는 9명으로, ‘과반수 출석 개회’가 될 수 없다.
 
부기총 정관 제35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6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제30조의 이사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개혁인가? 농단인가?
실무임원진들은 ‘그동안 증경회장들이 많은 권리를 누리고, 부기총을 좌지우지 해 왔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부기총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퇴한 사람들이 아닌, 현역들이 부기총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경회장들은 지금의 부기총은 법인 중심이기 때문에 증경회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특정인 몇사람이 부기총을 사유화 하고 있다”며 ‘특정인 농단’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8월 21일 임시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문위원회가 비상총회를 포기하고 당일 임시총회에 참석하기로 결의했고, 실무임원진 측에서는 공고에서 밝힌 것처럼 비대위원에 소속한 자문위원 9명의 회원권을 주지 않을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사안을 중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양측 모두 두 개의 부기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만약 잘못될 경우 그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부산교계를 양분시킨 원흉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임시총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부산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보다 교계를 먼저 생각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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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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