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남이 학생인권조례 반대 여론으로 뜨겁다. 교계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80여개의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14일 창원 KBS홀에서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 단체(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가 구성되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한 창립준비위원장 원대연 목사를 만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제정반대운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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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1일 경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기습 발표한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여론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독교의 반대 여론을 불러오고 있습니까?
- 먼저 인권은 크게 보편적 인권(천부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권리)과 상대적 인권(인간이 법으로 부여한 권리)으로 나뉘는데, 보편적 인권이 아닌 상대적 인권은 공동체에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제시된 인권의 기본적 성격은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여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관적인 것입니다. 인권은 국적과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위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 상호불가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말로 보편성과 상호불가분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기에 갖는 것이지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는 인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성경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성적지향’, ‘성평등’, ‘성정체성’ 등은 창조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등으로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사회적인 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성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편향된 성인식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성 정체성, 성 평등의 용어는 헌법 제36조 말하는 양성평등과 대치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갖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레위기 18:22) ‘누구든 동성 간에 성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죽여라.’(레위기 20:13)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린도 전서 6:9-10)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9장의 소돔에서 처음 언급된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죄악이었으며, 로마서 1장에서도 동성애를 심각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그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청소년은 인권이 아니라 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나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등을 함양하고 창의성, 다양성, 개방성 등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가 중심이 된 8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까?
- 경남의 2,500여개 교회들을 대표하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 실질적인 기독교 단체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함께하는경남시민단체연합(50개 시민단체연합), 건강한사회국민포럼(시민단체30개연합), 동성애반대연합, 그리고 경남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바른교육 학부모 단체 등이 대표적인 단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 교계는 당연히 계속 반대할 것이며 3.1운동처럼 시민 불복종 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인권조례는 국가사무이지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투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주민 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현직 교사들의 반발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들은 어떤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까?
- 학습권의 침해상태가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데, 만약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생활지도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 30개가 추가하게 되는데 교사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몇 개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탈 증가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의 성범죄는 10대를 기준으로 200%증가하고, 특히 또래에 대한 성범죄는 1,3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적으로 심각한 문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로 나타나는 등 인권조례 통과지역 학력저하가 눈에 띄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학력 미달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이 사회의 열등자로 전락하여 차별없는 세상이 아니라 더욱 차별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인 2010년에 130건에 불과했지만 조례 시행 후인 2012년에는 1,691건으로 1600%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만 본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이 문제를 바로 잡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같이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매우 일치하고, 세계관에 따라 이중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 ‘인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활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지배하고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아직 때묻지 않은 학생들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10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는 말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뺏은 말을 지금 이행 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보편적 바른 인권에 대하여 먼저 정확히 인지를 하고, 하나 되어 한국교회의 절체절명의 위기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럽의 경우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의 제도화로 인한 교회몰락을 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막는데 함께 감당해 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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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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