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지난 11월 20일 부산장신대 이사회 회의실에서 이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임권 이사장 주재로 회의를 가졌다. 공석 중인 총장 직에 대해 총장청빙위원회 3명(이수부 목사, 이기주 목사, 이교현 장로)으로 하여금 총장 인선 선출을 위해 빠른 기일 안에 총장 청빙 후보를 내도록 결의했다.
이번 이사회 최대의 쟁점은 김임권 이사 임기가 2019년 1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유지이사인 김임권 이사의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놓고 1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총회 헌법위에 질의하기로 하여 이 문제는 질의에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했다.
만일 연령 70세 정년에 저촉되거나 총회파송 이사로 규정된다고 할 경우 김임권 이사장은 6개월짜리 이사장으로 물러나게 되는 초유의 단명되는 이사장이 되고 만다. 그러나 총회 파송 이사는 유지이사나 동문이사 외 이사만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교육부 학교 시행 규정에 정해놓고 있어 이 문제는 총회 헌법위가 어떻게 해석을 내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부산장신대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학생 모집에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사장 취임 불과 3개월만에 이런 문제로 난관에 봉착될 경우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수 있다. 김임권 이사장은 지인을 통해 “내가 6개월만 하기위해 이사장 취임 했겠는가?”라고 상당히 불쾌한 말을 남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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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사 임기, 총회 헌법위에 질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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