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자녀가 부모를 국가 기관에 신고하고, 서로 감시하는 체계가 있다면 그 가정은 과연 행복할까?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벌이려는 일이다.
최근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부모가 자녀의 E-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여자아이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이를 인권 침해로 여겨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든지, 지역 신문에 의견을 내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마치 공산주의 체제인, 북한 사회에서 벌어졌던 ‘5호 담당제’라는 제도를 연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杞憂)인가?
해당 교과서는 동아출판사 중3 ‘사회2’에 나오는 내용이다. 왜 이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나친 인권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교과서에서마저 자신을 낳아 키워준 부모를 자녀가 국가기관에 신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며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며, 사회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바람직한 경험을 전수시키는 것일 터인데, 그럼 자녀가 부모의 가정적 교육과 양육을 도외시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에 맞춰 부모를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사회에 고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올바른 교육적 태도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런 교육을 시키라고 집필기준을 준 교육부와 이를 집필한 저자와 출판사는 뭔가? 진정 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불신하게 하고 부모에 의한 가정의 당연한 훈육까지도 불법으로 처벌하려 하는가?
‘이렇게 가르치라’는 이 같은 교과서 내용은 역사적인 가족전통과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 등의 인식에도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절대 반대 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가족 내의 심각한 불신을 조장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왜곡된 인권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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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신고하는 것이 인권이며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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