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한동대.jpg▲ 한동대학교
 
건학이념 위배 강연회를 개최해 학교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수 세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기각 됐다.
A씨는 2017년 12월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측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흡혈사회에서 환대로-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해 학교측으로부터 건학이념에 위배된다고 징계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교수 세 명을 상대로 각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의 손해배상과 주요 일간지 6개 신문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교수 두 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학생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교수에게만 500만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수 두 명에 대한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동대는 법원 판결 이후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속히 뉘우치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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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교수 세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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