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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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안을 상정 못하는 사안 제시 - 대표회장
 부기총 대표회장 이성구 목사가 자문위원들(위원장 박선제 목사)에 보낸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1개월 안에 임시총회를 열도록 결정한 사안을 정면 거부하는 사태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 목사는 서신에서 부기총 정관의 1) 9조 2항 3항의 건의 목사 상임회장 5인의 수는 앞으로 부기총 대표회장의 선임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고 부담금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전제하고 2년 기간 동안 약 3천만 원의 부담을 안고 있어 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 상임회장을 5인으로 해서 부담금을 분산하는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차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동시에 장로 상임회장 5인의 건은 목사 상임회장과 맥락을 같이 할 이유와 합당하지 않음이 대승적 차원에서 거두어 주시고 2) 38조 1항 ‘실무임원들은 시무중인 목사·장로로 하여야 한다’에 따라 개정안은 목사는 시무로 하고, 장로는 시무를 빼는 것은 합당치 않아 명분이 빈약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임시총회 상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실무임원회가 검토한 결과, 임시총회는 열 필요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임시총회 유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를 덧붙여 3) 이번 총회 개정위원회에 장로상임회장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증경회장분들이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첨부해 놓았다. 

△내용증명 발송 -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부기총사무실에서 긴급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9명의 증경회장 및 자문위윈들이 모여 대표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임시총회 소집을 열지 않으면 신문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내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총회상정은 총희가 결의한 사안이며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는 합법적 결의로 실무임원회가 뒤엎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정위원들이 두 개의 안을 내어놓고 결정은 총회 대의원들이 할 것이지 실무임원이 ‘한다, 안 한다’ 논의 할 상황은 아니라고 자문위원회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증경회장만이 자문위원회 회원이 될 수가 있다는 정관 40조를 설명한 것도 일반 장로교 총회들도 증경총회장단이라고 하면 증경총회장 및 목사·장로 증경부총회장까지 포함시킨다는 일반적인 사안도 알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장로상임회장을 자문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총회가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빼고 안 빼는 것은 총회에서 회칙 및 정관 개정을 할 사안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 갔다. 회를 대표하는 회장은 총회가 결정한 안건을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으며 총의에 따라 총회 회원들에게 물을 수 있는 사회권만을 위임한 것이지, 이를 벗어날 경우 대표회장은 직무유기 또는 남용으로 불신임 받는 전철을 만드는 자기함정에 빠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이날 자문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다. 
만일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하거나 유보할 경우 과거 부기총을 40여간 이끌었고 애정을 갖고 노력한 현역 증경회장도 있다는 점을 현 집행부가 알고, 소아적인 견해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며 증경회장들의 모임인 자문위원들이 이성구 대표회장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동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워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의 갈등이 부기총까지 전념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는 실정이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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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한 대표회장에 뿔난 부기총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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