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기도원에 파송하는 전도목사는 원장은 가능하나 이사장이나 운영자는 될 수 없다는 총회 헌법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다. 이에 T교단 부산N노회에 소속한 모 기도원 이사장은 무임목사로 전락하고 말았던 사실이 이번 4월 노회에서 확인되었다고 한 노회 관계자가 말했다. 
무임 3년이면 노회에서 제명이 되고마는 현실은 노회마다 심사숙고해서 정치부가 진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부산N노회의 경우 특정신학교 출신들을 선동해 특정 인사에게 표 몰아주기, 총대선출 만들기로 유명했다. 노골적인 정치활동의 결과로 결국 무임목사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뜻있는 교계목사는 말했다. 노회 안에서 금권, 출신신학교를 등에 업고 로비하는 귀재가 이번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바로 장로부노회장이 총대 선출에서 탈락되는 현상은 그 후유증의 일환이라고 한다는데 사실이 맞는지는 아리송하다는 여론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도원 이사장은 전도목사가 될 수 없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