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지만 한편에서는 내수 위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4일 100주년기념교회에서 ‘김영란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손봉호 명예교수, 백종국 교수, 이상민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을 있는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봉호 교수는 한국교회가 나서 김영란법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면서 “교회 스스로가 부패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사회도 바뀔 수 있다. 기독교의 정의는 약한 사람의 고통을 줄이는데 있다. 기독교가 속죄하는 방법으로 약한 사람의 고통, 부패를 줄이는 모든 것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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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교회가 지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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