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신대와 복음병원.jpg▲ 고신대복음병원(좌), 고신대영도캠퍼스(우)
고신대복음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가 판결했다. 지난 10일 부산지노위는 복음병원 곽춘호 전 행정처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절차 및 사유는 정당하지만, 양정은 부당하다”며 징계위원회가 내린 해고가 부당함을 결정했다. 이로써 학교법인 이사회(이사장 강영안 장로)는 지난번 이사회에서 결의(원칙적으로 재론은 하되, 부산지노위 결정을 보고 재론에 들어가자)한 재론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11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행정처장 직위 정지건은 기각되어 법인이 승소했다. 하지만 곽 처장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나갈 예정이다. 

• 예측했던 결과(?)
이번 지노위의 결과에 대해 고려학원 내 관계자들 대부분은 “예고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곽 처장을 징계했던 징계위원들 조차 “예측했던 결과”라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정도. 모 징계위원은 “솔직히 징계가 좀 심했다. 노동위원회 결과를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면서도) 왜 그런 징계를 내렸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당시 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서는 ‘중징계’였다. 여기에 곽 처장의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던 인사가 (징계위원회에)포함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렀다는 것이 고려학원 관계자의 진술이다.

• 같은 법인 산하에서 너무나 다른 결과 
병원 행정처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 병원 안에서는 “의혹만으로 해고를 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행정처장의 죄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다.
최근 고신대학교(총장 전광식)는 교무위원회를 통해 두 명의 교수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A 교수의 경우 교계 모 장로의 가족들의 제보(A 교수와 모 장로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해 달라)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B 교수는 여제자(현재 타 대학 대학원에서 공부)의 남자친구의 제보(부적절한 관계)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교수들은 문제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 활동 중 해당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위원회는 해체됐다. 대학 관계자는 “아무리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도 남녀관계는 사실상 알 수 없다.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직서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사표받은 것이 윈윈”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대학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아서 좋고, 피해자(제보자) 자신들도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은 제보자(피해자)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같은 대학 모 교수는 “그들이 제보한 것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교수들의 처벌(벌)이다. 어떤 누가 가족과 애인의 성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겠는가?”라며 대학이 이미지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의 두 사건에 대해 대학당국이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다.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A씨의 사건이다. 학생지도를 담당한 A씨는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횡령한 돈을 변상하고 학교를 사직했다. 사법처리 해야 될 문제를 사직서를 통해 사실상 면제부(파면될 경우 퇴직금과 연금 수령 불가)를 받은 사건이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타 대학에 의뢰했다. B 대학 행정처장은 “만약 우리대학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표를 받지 않고 사법당국에 조사나 고발을 할 것 같다. 보통 이런 사건은 한해에 이뤄지는 사건이 아니다. 문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법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총학생회는 직원 A씨의 사건이 금년 한해의 문제가 아니라며 과거 문제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측은 사직서를 받고 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
이 사건은 총학생회의 의지가 없었다면 대학측이 알 수 없었던 사건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2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직원 A씨가)특정 업체와 계약할 것을 계속 강요해 왔다. 이 분이 학생지도담당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 특정업체를 강요해서 분명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총학차원에서 조사를 진행 해 왔다”고 말했다. 결국 조사를 하면서 처음 150여만원의 횡령금액이 이후 240만원, 나중에 300만원이 넘게 밝혀졌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분명 더 조사(과거까지)하면 횡령한 돈이 더 밝혀졌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런데 대학은 (사표를 받고)이 문제를 덮어버렸다. 사실상 조사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법인아래 누구는 의혹만으로 해고를 당하고, 다른 누구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면제부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이 학생들이 제기한 명백한 ‘물증’보다 영향력이 더 큰 것은 고려학원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정치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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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법인 안에서 너무 다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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