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고신전국장로회연합회 제47회 총회가 15일 김해중앙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그런데 수석부회장에 출마한 모 인사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문제는 작년 총회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46차 총회 직전 경남지역에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려 하자, 경남지역장로회연합회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다. 증경회장들로 구성된 조정위원을 내어 3명 중 2명만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 결국 A, B 후보는 출마했고, C 후보는 양보했다. 대신 A, B 후보 중 낙선한 사람은 내년(금년) 총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C 후보는 내년 총회에 출마키로 했다. 세 후보 모두 그렇게 약속했고, 각서까지 썼다. 하지만 작년 총회에서 낙선한 A 후보가 금년에도 등록을 했다. C 후보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A 후보는 “나는 출마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역 노회 장로회가 추천했고, 주변의 권유로 어쩔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장로회에서 후보자간의 담합 같은 약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구두로 받았다”며 지난해 약속은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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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겼다”, “선거법 위반이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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