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천지 이만희가 사후 신도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굿판을 벌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CBS가 한 후 이를 신천지측이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3월30일 CBS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은 CBS측의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려면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신천지측에 있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2017년 3월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윤 모 씨는 창립 초기부터 신도였고 윤 모 지파장의 동생이어서 신천지측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윤 씨가 오빠의 천도제를 지내면서 무당으로부터 김OO와 유OO이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속인 이 모씨도 2011년~2012년 신원불상의 남자로부터 굿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았는데 그 굿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와 관련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의를 5~6차례나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신천지측에서 실제로 이만희를 위한 굿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CBS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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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천지 ‘굿판 보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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