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신대병원전경(야경).jpg▲ 고신대복음병원
 
보건의료노조 고신대복음병원지부(이하 민노, 지부장 노귀영)가 이번에는 곽춘호 전 행정처장의 면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이사회 징계위원회에서 곽 전 처장이 해임된 이유의 발단도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지만, 곽 전 처장은 학교법인 고려학원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골프채 선물)동기와 구입비용의 출처를 막연히 의심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 점, (부친의 진료비 경감분에 대한)근로자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거나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중 가장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받아냈다. 노동위원회는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금년 2월3일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이후 근 7개월이 되어 가지만 원직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도 2차 강제이행금(벌금)을 제기했을 정도다. 고신총회가 수차례 복직을 명령했지만 강영안 전 이사장은 마지막까지 재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1개월)을 판결한 바 있다.
 
민노의 학력허위 주장
지난 5월 초 민노는 곽 전 처장의 허위학력 이력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노는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소식지(그루터기)를 통해 “1990년 8월1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본인 학력사항을 자필로 허위기재하여 8급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6급으로 시작했다. 규정에 맞지 않는 월반 승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인사기록카드의 허위기재)에 의해 면직이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면직 건은 사립학교법상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2일에는 교육부를 방문해서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요청을 했고, 교육부는 고려학원 재단사무국에 ‘이사회는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교육부에 답변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시 이후 민노는 “교육부가 명한 공소시효가 없는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민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가 법인 이사회에 곽 전 처장을 면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려 보낸 것으로 인식될 정도다. 그러면서 최근 전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교육부 장관과 공식면담을 가질 것이라고 이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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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곽 전 처장은 노동조합의 주장(인사기록카드의 학력사항을 허위 자필 기재하여 본인 인사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사회에 면직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교육부가 요청)에 대해 ‘교육부가 이사회에 요청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교육부가 공소시효가 없는 전 행정처장의 면직처리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부는 “면직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행 명령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면서 “사법부는 사립대학직원의 고용관계를 사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관할청이 직원의 복무 등 근무관계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6다38995,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221)”고 주장했다. 또 학교법인 고려학원 재단사무국도 “곽춘호 전 행정처장의 승진(5급 승진부터 2급 승진까지) 및 전보 등 인사 발령 시에 잘못된 학력이 기재된 인사기록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확인서까지 발행해줬다.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 등은 오히려 민노가 허위사실을 통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이 같은 주장들은 형법 제307조 2항에 의해 허위사실 직시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등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또 본보 법률 고문 변호사는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문제의 서면에 서명을 한 사람들도 그 서면에 기재된 사실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또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해임을 요구하는 주장에 동참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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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의 해석차이
곽 전 처장의 허위학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8년 이 문제로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효가 경과했다고 해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사자인 곽 전 처장도 “이 내용을 통해 진급을 하거나 어떠한 인사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모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개인의 인사기록카드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유출한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곽 전 처장을 징계할 수 없다. 만약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노는 사립학교법 제58조 5항(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을 가지고 시효가 없는 면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변호사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등을 기재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입사 시에 학력을 허위기재했다는 민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노가 주장하는 내용(1990년 8월1일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본인 학력사항을 자필로 허위기재하여 8급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6급으로 시작)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상식적으로 어떤 직책에 대한 채용을 할 때는 이미 자리(보직과 급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곽 전 처장도 “나는 경력직(6급)에 입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려학원 모든 직원이 8급에서 시작하지는 않는다. 경력직의 경우 6급으로 시작하는 예가 과거에 빈번했기 때문이다.

도가 지나친 민노
현재 민노는 병원 측과 임단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임단협 협상을, 다른 한쪽에서는 전 행정처장의 복직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과 교육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는 압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이사회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법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 단지 의혹만으로 사람을 징계할 수 없다.
최근 민노는 징계위원회가 결의한 정직1개월을 경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파면과 해임, 그리고 정직은 중징계다. 또 해임을 잘못된 양정이라고 노동위원회가 판결했는데, 해임 다음이 정직이다. 어떤 판결을 해야 민노가 수긍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냥 싫으니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복음병원은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한 바 있다. 2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노동조합은 이중 한개 업체는 절대 안된다고 이사회와 병원 경영진측에 압력을 행사했다. 민노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 관계자들에게 기존 시스템을 알아보고, 병원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특정업체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특정업체를 밀기위한 의혹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작년 임단협 협상에서 매점 문제로 협상진척이 없자, 노조측은 매점은 임단협 협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측이 소송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민노도 마음대로 하라며 소송진행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금년 3월21일 그루터기 1호에서 "가족간에 대화도 없이 소송이라니요"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소송만이 능사인 병원장은 각성하라"며 병원장을 비난했다. 임학 원장은 "(임단협)협상때와 달라서 놀랐다. 분명 노동조합은 소송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노귀영 지부장은 과거 임학 원장과 면담에서 "이 병원은 주인이 없는 병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민노가 복음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최근 고려학원의 분위기를 보면 주인이 고신총회가 아닌, 민주노총으로 오해 받기 충분하다. 총회의 지시보다 민노의 압력이 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복음병원 현장에서는 전 행정처장이 민노의 뜻대로 될 경우 다음 타겟은 병원장, 그리고 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고신총회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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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병원 민노 주장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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