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예장 통합측 부산노회 회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준공필증까지 받아 완공과 더불어 회관 건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때 아닌 하청업자와 중구 세무서가 체불된 세금 납부 및 공사대금 독촉을 위한 법원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제기하여 노회회관의 부동산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경남노회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신용부장로)에 재산 보전 등기를 해 부산노회는 난감해 하면서 보전 이의서를 제출하여 법원은 조종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시공사로부터 건물 하자 보수비로 약 3억 1천 만원을 보증기금으로 아직 공사대금이 미불 된 상태라 이하자보수비로 법원에서 조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노회회관건립위원회 한 관계자는 “노회는 준공필을 받았으므로 아무 법적 책임은 없으나 이를 방관 할수 없는 것은 경남노회 유지재단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타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코멘트 했다. 문제의 시공사는 회사의 사정으로 도산상태로, 하청 업체 4곳의 약 2억 8천만원과 세금 1억원 가량 체납되어 법원의 강제조종 절차에 들어갔고 그 이유 때문에 노회 회관 완공 감사예배가 뒤로 미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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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회 새 회관 마무리 단계, 법원에 압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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