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KakaoTalk_20180413_103544403.jpg▲ 이종석 선생은 부산지역 NGO기관 대부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수영로교회 (안수집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정희 군사 독재정권 시절 교원 노조를 만들었다 투옥된 교사들이 5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61년 10월 20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특수반국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전 한국교원노조 간부 3명(이종석, 고(故) 강기철, 고(故) 신동영 선생 등)에 대한 재심을 6일 열고 57년 전 선고를 '무죄'로 바로잡았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가 데모규제법(집회시위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 등 2대 법안을 반대한 것은 정당한 노동운동과 노조활동을 탄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고, 남북학생회담 지원 결의안을 작성한 것도 당시 활발히 논의된 남북통일에 대한 평화적 교류 차원에서 이뤄진 지지 선언으로 그 자체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활동을 고무·동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당시 정부와 반대된 입장의 행위를 했어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당시 검경이 영장 없이 이들을 구속하고, 6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고 구속한 것 모두 불법으로 인정했다.
 
'한국교원노동조합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종석(88세, 수영로교회 안수집사) 선생은 반세기를 넘어 겨우 누명을 벗었다. 이종석 선생은 “처음 검사의 전화를 받고 귀를 의심했다. 57년 전 유죄가 난 사건을 검사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3월 16일, 현직 검사가 피고를 대신해 정의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재심신청을 했다. 검찰이 벌주는 조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피고의 억울함을 대변해서 무죄를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과거 시국 사건 6건에 대해 직접 재심 청구를 하기로 하면서 이뤄졌다. 한국교원노조 사건은 1961년에 발생한 대표적인 조작 시국사건이다.
이종석 선생은 1960년 4월 19일 직후 지금의 전교조의 전신인 한국교원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 당시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뜨겁다 보니 지역 교사들이 나서서 교육민주화를 위한 조직을 결성했다. 이종석 선생은 당시 부산 남성여고 교사였는데, 부산 교원노조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경남노조위원장이 되었다.
이종석 선생은 “자유당 이승만 독재체제 아래에서 교육 그 자체가 정권의 도구가 되었었다. 교사들도 권력의 타율적 도구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씩의 미조직된 교사가 아닌 집단으로서의 교사,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집단 형성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노조 결성의 동기를 설명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곧 한국교원노조 6명의 주요 간부들이 '이적행위', '용공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혁명재판소 1심 재판에서 1명을 뺀 5명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이 선생은 징역 7년, 강기철 선생은 징역 15년, 신동영 선생은 징역 10년, 이목 선생은 징역 10년, 신우영 선생은 징역 5년에 각각 처해졌다. 이듬해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선생은 특사로 풀려나기는 했지만 2년 7개월을 복역한 뒤 1963년 12월 출소했다.
이종석 선생은 “5.16 군사 쿠테타 이후에 구속영장 없이 잡혀 들어가 6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다. 6개월 간 가족면회를 시켜주지 않았다. 군사정부가 법이 없어서 우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으니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라는 법을 소급해서까지 만들어 처벌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법률은 소급해서 재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헌법위반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출소 뒤 교원노조로 인해 해임된 교사들을 복직시키는 운동 등을 했고 본인도 4년 만에 복직할 수 있었다.
이종석 선생은 “이번 선고가 그 당시 해직된 교사 3008명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57년 만의 무죄 선고, 하지만 피고인석엔 이종석 선생 혼자였다. “함께 재심 피고인 명단에 오른 다른 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됐다. 살아있는 사람은 나 혼자다. 교원노조 문제에 있어서 살아있는 유일한 증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23.jpg▲ 출소 기념사진, 윗줄 네번째가 이종석 선생(검은안경)
 
또 이종석 선생은 “가족들이 참 고생을 했다. 요즘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2-3시간이면 된다. 그 당시에는 7-8시간이나 걸렸다. 아내도 선생님이었다. 금요일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밤차로 부산에서 서울로 와 새벽에 서대문형무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이 재판소로 이동하는 그 잠시 버스에 타고 지나가는 그 몇 초를 보려고 왔었다.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고 말하며 “고인이 된지 2년 반 정도 됐다. 살아있었다면 대구지방법원에 같이 올라가서 피고 이종석 ‘무죄’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 같이 기뻐하며 ‘당신 고생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아내 사진을 보고 마음속으로 울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젊은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로 “역사는 때로는 뒷걸음치고 갈지자로도 가지만 결국 앞으로 나아간다. 사회가 어렵다고해서 뭔가를 포기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절대 희망을 버리지말라”고 말했다. 또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다르다. 가진 것, 피부색 등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 예수님은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앞으로의 사회도 점차 그런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석 선생은 낙동강 살리기 위천공단반대 범시민단체본부 공동본부장, 황령산온천개발반대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미 아메리칸센터 반환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 이사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으며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미국점유 부산땅 되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나눔과 기쁨 부산연합회 상임대표, 일군 위안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공명선거실천부산협의회 공동대표 등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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