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헌법재판소는 28일 그동안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 임을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헌재의 이런 결정은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특히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 왔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논리가 이상하다.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5월 15일과 16일 사이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정종교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군에 입대해야 할 19세~29세 사이의 청년들이 그 종교로 개종할 마음이 있다고 답한 것이 21.1%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병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국가를 지킬 나머지 병력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으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국회나 정부 모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양심적' 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느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이참에 법률용어도 아닌, '양심적'이란 표현을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에 의한'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 동안 청춘을 바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헌재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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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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