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재)21세기포럼 비전100인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중형세미나실에서 제4회 비전100아카데미 특강을 열었다. 정경래 부위원장(비전100인위원회)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강의는 최훈규 목사(동서학원 대학교회 담임)의 기도, 백승기 목사(부산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축사를 전하고 이선복 교수(동서대 글로벌경영학부)가 강사로 나섰다.
이 교수는 ‘교회회계의 이론과 실제’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교회 수입지출의 예산편성과 결산, 자산과 부채 관리, 목회자 소득 과세적용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의 목회자, 교회중직자, 회계재정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특강은 교회마다 11월말 예·결산 시즌이고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문제와도 맞물린 탓인지 약100명의 교회관계자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과 질문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설명한 이선복 교수의 강의를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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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현행 교회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현금흐름 중심으로 파악하여 표시하는 단식부기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회계담당자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의 자세로 회계장부를 잘 작성해도 자금수지계산서 밖에 만들 수 없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 즉 교회가 갖고 있는 자산부채를 제대로 파악,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복식부기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회계 측면에서 보면 이는 ‘반쪽짜리 회계보고서’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오늘 특강은 여러분이 자료에서 제시한 매뉴얼을 기초로 가능하다면 섬기는 교회의 사정에 맞게 복식부기를 도입할 것을 기대하며 진행했으면 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회계재정관리 매뉴얼을 시스템으로 꼭 구축하길 권면한다.
 
교회 회계재정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작성, 시스템화 하라!
첫째, 회계업무의 분담과 부서구분으로 회계장부기록자와 재정집행자를 2명이상으로 하고, 교회전체를 관할하는 경상부서와 건축부, 선교부, 전도부, 장학부등은 나누어 운영하되 연말 결산 재무제표는 전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헌금계수와 수입관리로 주일 오전 예배 후 재정부원이 정해진 장소에서 헌금을 계수하고 확인 후 온라인 헌금과 합산하여 기록한다. 기록은 엑셀이나 전산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헌금수입은 월요일 오전 안으로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가능한 한 교회가 법인등록 또는 통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을 만들어 운영한다. 셋째, 지출 신청과 집행으로 회계담당자는 사례비 등 매주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포함해 각 부서에서 신청한 지출항목을 주일 오전 중으로 집계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오후예배 후 회계담당자, 재정부장, 담임목사의 순으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고 이때 수입지출 주간 보고서가 동시에 작성되도록 한다. 넷째, 예산 및 결산과의 관계로 교회는 결산일후 다음달 첫째 주에 예산심의 기초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수립하고, 둘째 주에 예결산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셋째 주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결산이 최종 확정되도록 한다. 다섯째, 감사와 공시, 보고체제로 결산 후 경상부서부터 교회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과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감사는 ①장부상의 현금예금과 기말 통장잔액 일치, ②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장부 표시, ③재정 집행과 지출의 적절성, ④영수증과 감사증거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한다. 재정 장부의 공시는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 보고하고, 최소 3년간 필요시 교회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복식부기 원리에 기초한 자산과 부채 관리에 도전하라!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란 교회에서 발생한 수입지출 흐름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하고, 그 증감을 회계거래 발생단계에서부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동시에 표시하는 뜻이다. 그리고 이때 회계처리는 다음 6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1단계 : 거래의 식별 ▶ 2단계 : 분개(차변/대변 구분 장부기입) ▶ 3단계 : 총계정원장에 전기
▶ 4단계 : 기말 수정분개(시산표 작성 선택 추가) ▶ 5단계 : 재무제표 작성 ▶ 6단계 : 장부의 마감

식별된 내용은 분개(journal)를 통해 회계장부에 기록한다. 분개는 T자 형태 계정을 만들어, 왼쪽을 차변(Debit), 오른쪽을 대변(Credit)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자산・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자본・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표시하고, 감소시에는 그 반대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수입으로 십일조헌금 100만원이 들어오면 (차) 현금 100(자산+) / (대) 십일조 100(수익+)으로 표시하고, 차입금 60만원이 들어오면 (차) 현금 60(자산+) / (대) 차입금 60(수익+)으로 표시한다. 반대로 지출이 발생하여 교역자 사례비 50만원을 지급하면 (차) 사례비 50(비용+) / (대) 현금 50(자산-)으로 표시하고, 토지 200만원의 구입이 있었다면 (차) 토지 200(자산+) / (대) 현금 200(자산-)으로 표시한다. 즉 수입・지출이 발생한 원인을 결과와 함께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시에 기록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현금 지출・수입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효과가 당해연도에 귀속되면 경상지출(비용)과 경상수입(수익)으로 분류한다.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을 별도 표시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차기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적 수입(부채)・지출(자산)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예로 수입이 있었는데 십일조 헌금(수익)을 통해 들어 온 것과 차입금(부채)으로 들어 온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 지출이 있었는데 목회자 사례비(비용)로 나간 것과 토지(자산)를 구입하기 위해 나간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익 비용은 물론 자산 부채가 동시에 파악되고 이를 표시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교회의 목회방침과 비전, 미래 장기발전방안 등이 더욱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토지・건물 등의 처분시는 현금 자산증가와 유형자산의 감소, 부채상환은 차입금 부채의 감소, 현금 자산의 감소로 한다. 퇴직급여와 같이 미래 지급을 위해 적립금을 설정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적립금은 부채로 하고, 이를 위해 예금한 퇴직급여기금은 자산의 증가, 지급액은 현금 자산의 감소로 표시한다. 미래 퇴직금 지급시는 상환한 퇴직급여적립금을 감소시키고, 인출한 퇴직급여기금을 감소시킨다. 선교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나, 상환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채가 아닌 자본(순자산) 부분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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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맞게 소득신고 선택하라!
종교인 소득과세가 2018년 이후 적용될 것이 예상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분깃이 없는 레위지파에 해당하는 목회자와 성직자를 일반 과세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생각한다. 단 현행 소득세법이 바뀌어 적용된다면 교회가 그것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계속해야하기 때문이다. 종교인 소득세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또 월별 원천징수와 반기별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교회세금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법인세)는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회 고유 예배목적을 위해 발생하는 헌금수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어 교회건물에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받거나, 학사관을 운영하며 시설유지를 위해 최소 임대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취득세와 등록세는 교회 부동산 및 비품 등의 취득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교회의 종교용 재산, 예배당, 교육관, 담임목사 선교용 사택(1주택) 및 교회와 인접한 주차장(연건평 약1/4의 면적이하)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부목사 및 사찰집사 가족의 주택, 차량, 공원묘지의 취득 등록은 과세대상이다. 기도원은 종교목적으로 온전히 사용될 때 비과세된다. 셋째 재산세와 양도세는 교회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취득 및 등록세와 동일하게 고유목적에 관련된 예배당, 담임목사 사택, 주차장 등의 보유는 비과세되나, 그 이외는 과세대상이 된다.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교회 고유목적을 위해 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3년이상 동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와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소비세로 보통 매출세액의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교회는 면세사업자로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동산 임대등 수익사업을 위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교회가 건축, 건물수리, 비품구입 등을 할 때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은 매출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이므로 없다. 다섯째 종교인 과세는 기존 교회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추가해, 목회자 사례비를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종교인 소득구분과 신고방법
1) 소득 구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천징수로 신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자가 선택할 수 있다.
2) 소득 신고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월별, 반기별, 종합소득세(매년 5월말까지 연1회)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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