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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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 노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을 임시 당회장이라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당회장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노회는 당회장이라 하고 또 어떤 노회는 임시 당회장이라고 부르면서 합동 총회 산하의 각 노회들마다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 혼란스럽습니다. 목사님의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에 대한 법리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L목사)
 
[답] 당회장에 관련한 법규는 합동측 교회 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고 있다.
1. 당연직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
정치 제9장 제3조(당회장)에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는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을 구별하였다. 여기에 대리 당회장을 굳이 문자 그대로 “대리 회장” 또는 “당회 대리 회장” 등으로 고집할 것 없이 “대리 당회장”이라고 함이 무난해 보인다.
여기에 구별된 “당회장”은 해 교회의 “위임 목사(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대리 당회장”은 해 교회 당회장이 ①신병이 있을 때, ②출타할 때, ③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당회가 대리 당회장을 청하기로 결의하고 대리 당회장이 될 목사를 지명하는 것은 본 교회 당회장이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헌법은 규정하였다.
2. 노회 파송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
또 정치 제9장 제4조(당회 임시 회장)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규정에는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과 당회가 청한 임시 당회장을 구별하였다.
여기에서 구별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①목사가 없으면, ②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③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여 그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장”이 된 목사를 의미하고, “임시 당회장”은 어떤 교회에 ①목사가 없음에도, ②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 ③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⓸당회를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만 당회장이 되게 한 목사를 “임시 당회장”이라고 헌법은 규정하였다.
3.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과 대리 당회장의 구별
1) 당회장은 ①당연직 당회장인 위임목사 ②지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에 노회가 파송한 목사 ③미조직 교회나 조직교회를 막론하고 임시 목사가 시무할 경우 노회가 당회장권을 허락한 목사 등으로 노회가 위임하고 파송하고 허락한 목사는 모두 당회장이라 칭한다.
2) 임시 당회장은 목사가 없는 지교회에 노회의 부주의로 당회장을 파송하지 아니하여 당회장이 없는 동안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그 당회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를 청하여 당회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만 임시로 당회장이 되게 하는 목사로서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임시로 청하는 것이 특색이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위임 목사)이 있는 당회가 위의 사정에 따라 노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일정기간 당회장을 대리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임시 당회장과 구별된다.
4. 결론
질의자가 질의한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의 법리는 교회 정치 제9장 제3조와 제4조를 두세 번 읽기만 해도 당회장, 대리 당회장, 임시 당회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법조문이다. 특히 “노회는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 당회는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가!
노회는 당회장만 위임하고, 허락하고, 파송하며 당회는 당회장이 있을 때는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고, 당회장이 없고 장로들만 있을 때에는 임시 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다. 대리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은 당회가 노회에 청할 수도 없고 노회는 파송할 수도 없고 오직 당회만 청할 수 있는 당회장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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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당회장과 임시 당회장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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