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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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강도사 전도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
 
[질의]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목사님의 법리적인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당회장에게 매주 개인 헌금 내역과 헌금하는 성도의 명단을 보고하는 것이 개인 정보나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교회법과 사회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까?
2. 당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항목으로 본 교회 정관에 정한 아래 내용이 예장 합동 총회 헌법과 한국 장로교회 정치 원리 측면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1) 본 교회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당회의 결의는 당회원(장로)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에 당회장(목사) 결의 공포가 있어야 한다. 3) 장로의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결의 공포가 없는 경우에는 결의되지 않는다.
3. 교회 정관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교회 정관에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 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는 항목 중에서 재적의 과반수인지 출석의 과반수인지와 당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은 교회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4. 2018년 1월 14일 공동 의회에서 2017년 교회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공동 의회에서 2017년도 예결산에 대해 보고받아 심의하고 결의하여 통과된 내용을 포함하여 지나간 몇 년 전 것도 다시 다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달라는 것이 1년마다 임기가 바뀌는 현 제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당한 일입니까?
5. 당회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의 인사에 간섭하면서 전원 교체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 당회장이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까? (합동 서울 N목사)
 
[답] 질의자가 합동측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 헌법으로 답한다.
1. 당회장에게 헌금자 성도의 명단 보고에 대하여
목회자가 하나님의 양떼를 위임받아 목양함에 있어서 교회의 재정 부장이 헌금하는 성도들의 명단과 금액까지 목회자에게 보고해온 것은 기독교 100 여년 역사의 관행이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재정부 회계와 재정부장만 알고 있고 목회자는 모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사생활 보호라는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재정부 회계와 재정 부장과 목회자인 목사 외의 평신도에게 유출 등에 대하여는 보호해야 된다고 본다.
교회 헌법 예배 모범 제18장(헌금) 4항에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니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사력(私力)대로 바치게 된다.”라고 하였다.

2. 당회의 개회 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1) 당회의 개회 성수
교회 헌법 정치 제9장(당회) 제2조(당회의 성수)에 “당회에 장로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 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장로 3인 이상이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정관에 둘 필요가 없다.
2) 당회의 의결 정족수
교회 헌법 정치 제19장 제2조(회장의 직권)에 “…가부를 물을 의제는 회중에 밝히 설명한 후에 가부를 표결할 것이요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하고 회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 된다…”고 하였고,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8에 “치리회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로 제7회 총회 회의록 p.78 제8조에 “투표할 시에ᄂᆞᆫ 회장도 투표ᄒᆞᆯ 수 잇고 구두로 가부를 표ᄒᆞᆯ 시에 회장이 표할 수 없으되 가부가 동수되난 경우에난 회장의 결의에 의하야 결정할 것이오 회장이 가결을 부긍하면 해 안건은 자연 부결될 사”라한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을 총회 규칙으로 결의하였다. 즉 “당회의 의결정족수는 당회장과 장로를 합한 수의 과반수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당회 정관은 헌법과 상충 되게 “장로 과반수 찬성”을 고집하는 규정을 두어 혼란케 하는가?
3) 절대적인 회장의 공포권
위의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회 의결정족수에 장로 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당회장의 찬성으로 결의”는 헌법과 상충되므로 삭제해야 하고 “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파기되는 것은 상식이다.” 제96회 총회장이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개정을 공포하지 아니하여 법안이 폐기 사장되었던 사실이 최근의 관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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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위임 목사로서의 당회장 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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