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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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 정관 개정에 대하여
교회의 모든 위원회나 각 치리회의 규칙이나 정관이나 헌법 등을 개정(改正)하는 경우에 “회집 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는 개정 규칙은 귀 교회의 정관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아 보인다. 더욱이 “당회의 심의를 거치어 공동 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한 것은 당회의 직무가 아니다. 정관 개정 위원회가 초안해서 제의하면 당회는 공동 의회를 언제 광고하고 언제 회의하자는 결의만 해주면 그만이다.
만일 당회가 개정 위원회로 위임을 받았다고 가정할지라도 “당회의 심의를 거치어”가 아니라 “당회가 개정안을 제안”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위원회가 초안하여 공동 의회에 제안하는 개정안을 당회가 심의하여 공동 의회를 허락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재적의 과반수인지 출석의 과반수인지” 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목사 청빙 청원서에 재적 과반수의 서명(교회 헌법 정치 제15장 제3조)이 규정되어 있고, 교인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공동 의회를 요청할 경우에 재적 교인 3분의 1을 요구(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 2항)하였을 뿐이다.
오직 정관 개정의 의결 정족수는 “개회 정족수가 회집하여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개정”하도록 규정해온 것이 기독교 100년 역사의 관행이다.
교회 헌법 정치 제23장(헌법 개정) 제1조의 개정에서 “모든 노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 변경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제2조의 개정에서도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몇 년이 지나간 재정의 재 감사제기에 대하여
몇 년이나 지나간 교회 재정을 모두 다시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가 당착에 취하여 얼빠진 사람 같아 보인다.
매 회계연도 말에 공동 의회를 소집하여 1년 전에 공동 의회에서 새해 예산을 초안하여 결의한 대로 집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 보고를 받아 결의하였고, 회계의 결산 보고를 받아 결의하여 완결된 사안들에 관하여 과거사를 다시 감사하겠다함은 언어도단이다.
해마다 공동 의회 할 때에 그 사람은 때마다 어디에 출장을 갔다 왔단 말인가? 매년 공동 의회 할 때마다 그 사람도 참석했을 것이 분명할 터이니 그 사람도 새해 예산 초안을 받기로 결의한 사람이요, 그 예산에 대한 결산의 재정 감사도 받기로 결의한 사람이요, 재정 결산 보고도 받기로 결의한 당사자이다.
아니 전 교인들이 매년 공동 의회에서 재정 감사와 결산 보고를 받아 결의한 당사자들이므로 과거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다 종결된 사안이다.
자기가 세운 예산대로 결산 감사와 결산 보고를 자기도 교인들과 함께 받은 후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종결한 당사자로서 몇 년이나 지나간 교회 재정을 모두 다시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일은 어불성설이요,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5. 부목사(강도사 전도사)의 인사건과 직무에 대하여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목사의 칭호) 제3항 (부목사)에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락을 받는다.”고 하였다.
부목사는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위임 목사의 지시를 받고 사역하는 목사이다. 뿐만 아니라 부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목사도 아니다. 오직 위임 목사만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따라서 위임 목사를 성실하게 보좌하면 그것이 곧 교회를 위하는 사역이 된다.
따라서 인사건도 당회의 결의로 청하기는 하지만 장로들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위임 목사가 지명하여 결정하는 절대적 인사권임을 당회원들은 수용해야 한다(정치 제9장 제3조 대리 회장 지명 참조). 그래서 수 천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임시 목사가 시무하면 부목사 청빙을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나 수 백 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위임 목사가 시무하면 노회가 부목사 청빙을 허락하는 것이다.

6. 결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엡1:23)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엡1:22).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를 그리스도인(행11:26, 26:28, 벧전4:16)이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 무리(시100:3)인 지교회를 위임받은 위임 목사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양 무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위임 목사를 모실 때에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치리에 복종하고 직무에 협력하겠노라고 서약한 대로 당회와 제직회와 교회의 모든 속회(청치 제20장)까지 혼연일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시133편과 같은 교회가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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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위임 목사로서의 당회장 직무와 권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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