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퀴어축제.jpg▲ 작년 해운대 구남로에서 개최된 제2회 퀴어축제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취소됐다. 퀴어축제 기획단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부산퀴어문화축제를 지난해와 비슷한 기간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긴 논의 끝에 올해는 축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참가자와 기획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축제를 취소한 실제적인 이유는 관할 구청인 해운대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구청은 퀴어축제 1회(2017년)때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해 왔다. 특히 작년 2회 때부터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해운대 구청은 "구남로 일대를 새단장한 이후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구남로 도로점용은 행정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공성을 띤 행사 외에는 허가를 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지난 2년 동안 부산퀴어축제가 열릴 때마다 반대 집회도 함께 열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금년에도 양 측에 동등하게 과대료와 경찰 고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계는 지난 1, 2회 퀴어축제 당시 시민단체들과 함께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레알러브시민축제를 개최해 왔다. 작년 2회 대회가 끝난 후 구청은 레알축제측과 퀴어축제측 양쪽에 구남로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부분에 대해 경찰에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형법 제185조에는 ‘(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남로를 무단 점유하여 집회한 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해 집회신고를 한 행복한윤리재단의 이사장인 안용운 목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구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120만원을 납부 한 바 있다.
안용운.jpg▲ 작년 12월5일 해운대 경찰서에 출두하는 안용운 목사(오른쪽에서 3번째)
 
 
한편, 금년 처음으로 개최예정인 경남퀴어문화축제는 금년 하반기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경남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8월29일 창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 하반기 창원에서 제1회 경남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제적인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6곳의 후보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위는 부산의 취소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창원시청과 관할 구청, 경찰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어느 정도 충돌이 예상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보호권을 적극 활용하고, 보안 요원을 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어제(28일) 경찰서에 가서 (퀴어축제가 열릴만한)주요 장소에 대해 집회 신고를 해 두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함을 지켜 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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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부산은 취소, 경남은 금년 하반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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