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3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입학식과 더불어 변종길 신대원 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후 이사회를 통해 총회가 뽑은 4명의 이사를 개별 투표하여 황만선, 최한주, 옥재부 목사는 교육부 승인 요청을 하고, 김형태 목사는 1표 모자라 승인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한편 차기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선임은 이사 3인으로 추천위를 구성하여 추천위와 총장이 의견을 조율해 총장이 3월말까지 이사회에 제청하는 방안을 총장한테 공문으로 전달했다. 차기 이사장 선출도 현 5명의 이사가 물러나는 이전 4월초(6일, 7일 양일간) 이사회에서 인선을 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교단 내에서는 말들이 무성하다. 복음병원장 임기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무리하게 인선을 시도하느냐와 차기 이사장도 새 이사진이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교단지와 모인터넷 언론에 제기되고 있다.
 
● 차기 이사장에 또 장로이사장 선임을 시도한다?
 전도서 7장 14절(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과거를 되돌아 보아라) 지혜자의 가르침이 있다. 과거 1972년도 故 송상석 목사의 법적 이사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총회 결의가 우선이냐, 법적 이사회의 결의가 합법인가를 두고 법적 소송이 벌어진 바 있다. 이를두고 현 이사진도 과거 사건을 재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故 송상석 목사 고려학원 이사장 퇴출 건은 이사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물러난 것이 아니라 송상석 목사와 재단 이현준 간사가 모의하여 출석하지도 않았던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결의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형사적 책임 때문에 퇴진한 것이다. 그래서 재단 간사는 구속되고 재단이사장은 해임과 동시 벌금형을 받았던 고신 총회의 반고소(경남 법통노회) 분열의 역사의 팩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고려학원 65년의 역사 가운데 역대 이사장은 목사가 대부분 맡아 왔으며 불과 관선(임시이사)체제 이후 정 이사로 돌입됐을 때 김국호 장로 이사장과 지금의 김종인 이사장 단 2명의 장로 밖에 없었다. 고려학원은 복음병원과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소속된 고신의 중요 재산이기 때문에 과거 이를 둘러싼 고신총회는 보수, 개혁 두 계파가 사실상 주도권 싸움을 벌여왔고, 이 때문에 분열과 갈등 속에서 고려학원이 관선체제로 넘어 간 역사적 아품도 있다.
 그동안 장로 이사장이 아닌 목사 이사장 체제 아래서 분쟁과 분열의 계파 형성이 되어 왔는데도 마치 그 자리가 목사 이사장 자리라는 여론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과거 고려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모 원로 목사는 “고려학원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은 목사들이지, 장로들이 아니다”며 솔직한 심경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종인 이사장도 오해를 남기지 않기 위해 대학기숙사 건립 건과 병원 주차장 프로젝트, 의료기계 건 등 대형 사업들을 차기 이사회로 넘기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시간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재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 차기 병원장을 왜 빨리 선임하느냐?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 임기는 3년이고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회가 2/3 선임하는 병원장 선임에 관한 법인 정관 시행 세칙이 있다. 3년 전 병원장 선출시 정태식 교수와 류현렬 교수를 놓고 각각 2달 반의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제3의 현 이상욱 병원장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를 기억 못하는 총회 총대와 목회자들은 병원장 선출이 가장 민감하고, 많은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 1,400여명의 병원 직원을 책임지고, 수천억원의 연 예산을 집행하는 병원장의 경영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교단과 의사세계를 잘 아우르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 때문에 현 남아있는 이사(2년→4년차 이사)들이 병원사정을 조금이라도 잘 아는 이사들이 뽑아 놓고 가기를 원해서 병원장 선출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모 이사는 말하고 있다.
 한편, 3월 18일 고신의대 총동문회 회장, 부회장들이 이사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조기 병원장 선출과 고신의대 출신 시대 진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인 이사장은 “고신대 출신이 병원장을 할때가 도래한 것 같다. 향후 고신의대 출신이 고려학원을 섬길 수 있도록 총회 차원에서 협조요청 등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광식 총장은 “조기선임으로 일어날 병원장의 레임덕 현상, 임박한 병원인증평가 대비, 교계 안팎의 우려, 그리고 차기 이사회의 역할등을 고려하여 이번 이사회에 소견을 내려고 한다”면서 병원장 선임을 차후로 미루자는 건의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사회도 병원장 추천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총장과 이사회 간의 의견차이를 어떻게 좁혀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무엇이 우선이냐 논하는 자체가 덕이 되지 않아
 고려학원 이사 정족수는 정관에 11명으로 법원에 등록되어 있다. 총회가 이사 정수를 뽑아서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허락을 받은 후 현 이사 등기를 하도록 된 것이 정관에 명시된 규정이다. 교육부는 총회 이사 선출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을 인정하고 있다. 고려학원 안에 이사회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 관선이사 파송을 명하지만 총회 등 제3의 기관이 무슨 일을 주장해도 교육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인 이사회 결의만을 존중한다. 현재 목사 이사 3명이 이사회에 통과가 되었으면 나머지 한 명은 9월 총회에서 다시 선임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현 이사가 만기되는 이시원 이사가 12월 20일로 법적 기간이 남아 있어 재직 10명이라도 정족수 결격 사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결국 이시원 이사는 임기 기간이 남아도 3명 이사가 등록을 마친 후 사임하면 결원 1명만 남는 결과 밖에 안되고 결원은 언제든지 선임하면 될 수 있다. 손권 이사가 결원되어 경성대 최종원 교수(남천교회)가 선임된 케이스와 같다.
제 아무리 이사회가 결의를 해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 등록은 배제하고 마는 것이 현 교육부와 정관의 일치된 의견이다. 총회규칙 17조 전문성 문제도 총회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합법적 규정이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엉뚱하게 정 반대 결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총회 스스로가 문제를 만든 결과다.
 총회가 고려학원 법인 이사회의 상위기관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정관에서 총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그것이 불법이다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문제다. 총회가 우위냐 법인이 우위냐라는 비교 자체가 서로 분쟁의 불씨를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다. 또 다시 관선을 몰고 오게 하는 불씨 제공은 말아야 한다. 고려학원 법인이 존재하는 이상 사소한 시비를 걸어서는 아무런 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단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모 이사는 전했다.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언론 플레이를 일삼는 것은 고신총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을 과거 관선 체제의 배웠지 않았는가?
한편, 총회임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운영위원회는 오는 23일(월) 오후 2시 삼일교회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승인요청이 거부된 김형태 목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위는 이사회로부터 김형태 목사가 승인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듣고 이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이건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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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사태,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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