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신년 벽두에 섭섭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고, 부산 1800여 교회에 미안한 감이 든다. 하지만 진실과 사실에 대한 교계 소식을 가감없이 전할 생각이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두 기관의 소식이다. 하나는 지난해 26일 평화교회에서 열렸던 부기총(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제42회 정기총회다.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간절한 뜻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안타까워 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부기총은 법인이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하도록 정관을 변경한 바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상위기관이고, 총회는 하위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교계 전체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 법인 이사 몇몇에 의해 임원의 인사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문제는 부기총이 갈라설 당시 회원권 정지 시킨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징계를 풀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장 박선제 목사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박선제 목사가 십자가를 지는 뜻에서 사과문을 제출했지만, 특정인이 개인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여 증경회장단 6~7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이들 중에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김갑득, 배춘식 목사의 서명도 있는데, 끝내 일부 몇 명만 징계를 푼다는 말에 박선제 목사는 “전체를 풀지 않을 경우 제출한 사과문은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표회장의 임기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부기총 정관에는 “대표회장이 법인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표회장은 법인 이사중에서 선출해야 되고, 이사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A 목사의 경우 법인 이사 임기가 2020년 7월로 끝이난다. 중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이 힘든 상황이다. 자칫 5개월 동안 법인 이사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법인 이사장은 다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다.
부교총도 지난해 마지막 날(31일) 부산개금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김경헌 목사를 선출했다. 부기총이 30여명이 참석한 반면, 부교총은 90여명이 참석했다.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은퇴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또 임원들 중에는 은퇴한 이들도 자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경우 리더쉽의 문제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20년 두 기관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부산에는 1,800여 교회, 35만 성도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고, 파행적인 행보가 계속된다면 부산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대표기관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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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계를 대표하는 기관, 부끄럽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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