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4월 24일 대구성동교회에서 개최된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기노회장(박종래 목사)은 “이번 논란 문제로 두레교회 담임 오세택 목사에게 전화 문의를 했다. 강영안 장로는 법적으로 두레교회 소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다른 모 회원이 “모 신문(본보를 지칭)에 분명 이명 절차를 밟았다고 보도됐다”고 말하자, 경기노회장은 “분명 법적으로 두레교회 소속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운영위원들은 경기노회장의 발언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강영안 장로는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인준됐다.


위장전입을 보도한 근거
본보는 강영안 장로의 2012년 행적부터 조사했다. 2012년 2월 5일 두레교회는 오후예배 후 정기당회를 개최한다.<그림1> 이때까지만 해도 강영안 장로는 시무장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음주(2012년 2월 12일자) 두레교회 주보에는 지난주 당회(제351차) 결과가 공지된다.<그림2> 여기에는 “강영안 장로를 휴무장로로 하고 주님의보배교회 담임목사 선임시까지 파견키로 한다”로 나와 있다. 그리고 이 주에는 강영안 장로는 (휴무장로)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그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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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 장로의 이름이 정기당회에서 다시 거명된 건 2013년 5월 5일이다. 이날 두레교회는 담쟁이 운동회로 모였는데, 운동회 이후 정기당회를 개최했다.<그림3> 그리고 다음주(5월 12일) 주보에는 “당회결정사항 : 강영안 장로 시무장로로 복직”이 공지된다. 시무장로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된다.<그림4>
문제는 강 장로가 다시 두레교회에 시무장로로 이름을 올리지만 두레교회에서 활동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두레교회 시무복귀 이후 주님의보배교회에서 5월 19일, 5월 26일, 6월 16일, 6월 30일, 8월 18일자 설교를 한 것은 그가 두레교회에 ‘시무복귀’ 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심의 소지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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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4년 9월 13일 두레교회 당회는 강영안 장로가 청원한 주님의보배교회로의 이명을 허락한다. <그림5> 강 장로는 2014년에도 3월 16일, 3월 23일, 4월 13일, 4월 27일 주님의 보배교회에서 설교를 하였고, 5월에는 구역모임<사진>, 8월 특별찬양까지 한 사실이 있다. 결국 이름은 두레교회 시무장로에 올렸지만, 실제 활동한 곳은 주님의보배교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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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안 장로 신분은 ‘협동장로’
고신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70조(무임장로)에는 ‘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 한다’, ‘무임장로가 다시 시무하고자 하면 등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후, 그 당회의 결의로 노회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 취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협동장로)에는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는 무임장로가 있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를 세울 수 있다.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고신총회 헌법에 근거하면 강 장로 신분은 주님의보배교회 협동장로인 셈이다. 
일부에서는 ‘분립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속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신총회에서 분립개척을 하면서 장로가 분립개척한 교회에 가서 바로 시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사전에 장로지명투표 허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의 허락없이 바로 시무장로가 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또 주님의보배교회는 두레교회가 20주년이 되는 지난 2006년 분립 개척된 교회다. 2006년 8월 20일 분립개척 파송예배를 가졌고, 이때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 총 86명이 파송받았기 때문에 강 장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협동장로는 기관장 될 수 있나?
현재로서는 협동장로가 총회 산하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다. 전 헌법위원장 정수생 목사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총회규정이나 정관 등이 너무 허술하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교단인사들은 규정을 하지 않아도 교단 정서상 시무 목사, 장로가 총회 임원과 유지재단, 학교법인 이사와 감사를 맡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강영안 장로가 이사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이 같은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강 장로는 소송을 통해 이사장직에 당선됐다. 고신은 소송을 통해 교단이 분리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은 강 장로에게도 분명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교단 지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법정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이며 도덕적인 패배라는 것,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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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장로가 기관장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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