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이선복 교수.JPG
 교회회계 칼럼 3회째, 오늘은 운영성과표의 작성에 대해 설명한다. 예산규모 10억원이상 교회의 경우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운영성과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도록 하는 “교회회계와 재무처리기준”이 2013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운영성과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같은 것으로, 교회에서는 자금수지계산서(또는 예산대수지계산서)를 작성해 왔다. 그러나 이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단순히 집계해 놓은 것으로 자산ㆍ부채의 표시는 물론, 복식부기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하지 못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칼럼은 자금수지계산서를 운영성과표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복식부기 적용방법을 실무적 관점에서 다음 3단계로 나누어 제안하고 있다.  
교회회계 표.JPG
 
첫째, 기존의 자금수지계산서를 그대로 살려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수익ㆍ비용을 표시하되,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으로 표시한다. 즉 현금 지출ㆍ수입의 발생 원인과 경제적 효과가 당해 연도에 귀속되면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으로 분류한다. 경상지출과 경상수입을 별도 표시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차기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적 수입ㆍ지출과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현금의 수입?지출 중, 차기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자본지출과 자본수입으로 표시한다. 즉 건물, 토지, 비품 등의 구입은 동일한 현금지출이라 하더라도 취득 후 장기간 사용하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발생 후 당해연도에 효과가 소멸하는 경상지출(사례비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차입금은 일반 헌금수입과 달리, 차기이후 상환을 요하는 부채이므로 자본수입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교회가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ㆍ부채 항목이므로 재무상태표의 작성으로 연결, 관련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금의 유출입과 관계없이, 발생주의 개념에 따라 기말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수정분개를 하여 수익?비용을 인식한다. 수정분개는 ①발생, ②이연, ③평가항목 3개로 분류된다. ①발생항목은 현금의 유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경우 비용xx/미지급비용xx, 미수수익xx/수익xx을 추가 표시한다. ②이연항목은 미리 지급하거나 수취한 현금액 중 차기이후에 속하는 비용과 수익은 선급비용xx/비용xx, 수익xx/선수수익xx 하여 제거한다. ③평가항목의 경우, 대여금등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대손상각비xx/대손충당금xx,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비xx/감가상각누계액xx, 장부가액보다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손상차손xx/손상차손누계액xx 등을 표시하고, 기타 필요시 공정가치에 의한 재평가손익 등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표에 표시되는 최종잔액 또는 순자산의 증가(50)는 총수익(800)에서 총비용(750)을 차감하여 산출하고(수익이 비용보다 작으면 순자산의 감소), 마감단계에서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교회는 기업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병행할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하며, 사업별로 구분된 표시가 필요하다. 1880년대에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래된 이후, 한국교회는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러한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재산가치도 크게 증가, 더 이상 현금주의 자금수지계산서 중심의 회계에 머무를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음이 분명하다. 다음호는 재무상태표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sblee6@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교회회계] 운영성과표의 작성과 자금수지계산서 전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