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김홍석 목사.jpg
 
교회에는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구역, 전도회, 사역팀 등의 공적인 모임 이외의 사조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온화하던 어느 교회 제직 중에서 누군가가 제의하여 계(契)를 만들었는데, 제 1번은 중직자 부인에게 돌아갔으며 몇 달 동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어 달 연거푸 돈을 못내는 이들이 생기게 되자 계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고 책임은 소재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어 이 일로 담임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재력과 명성이 있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돌아가면서 고급 음식으로 한턱씩 냈는데, 처음에는 신앙과 교회 봉사 얘기가 주를 이뤘으나 차츰 교회운영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이어 장로들은 당회에서 친목회의 여론을 반영시키고, 집사, 권사들은 제직회에서,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친목회의 여론을 반영시키다 보니, 나중에는 친목회의 논의가 당회와 제직회는 물론이고 남녀 전도회의 의사결정까지 지배하는 양상이 됐다고 합니다.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고 실시하는 각종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결사반대 하면서 방해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 교회는 두 동강이 났다는 서글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대개 “각급 치리회는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관할한다. ①소속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회 및 기관의 정관, 회칙, 임원선정, 사업계획 등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회 및 기관은 그 치리회의 감독 하에 교육, 선교, 구제 등 교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하며,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①소속회는 치리회에서 임면하는 직할 조직체를 뜻하며, 소속기관은 치리회 감독 하에 있는 부속기관을 뜻한다. ②치리회는 소속기관 및 임의단체가 치리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교회 내의 단체들을 거룩함으로 유지하게 하고, 교회 내에 불건전한 단체들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선한 목적으로 하는 ‘계 조직’이나 ‘친목회 조직’을 비방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를 조직할 수는 있으나,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온갖 조직들은 무슨 이름을 붙였거나 목적을 내세웠거나, 불법조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지순례, 선교여행도 반드시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1915년 조선야소교장로회 제4회 총회록 33면에서는 “의지 없는 고아를 수양하는 자선사업 외에 온 교회가 한 지체가 된 명의가 있으니, 다시 의남매나 수양남매의 명칭을 두어 친근한 관계를 둘 필요가 없으니 이것을 금할 것”이라고 결의하였고, 다른 교단의 1959년 총회록 397면에 의하면 “교인 간에 의부모, 의형제 맺는 일을 금지하여 달라는 청원 건을 총회는 “이미 오래 전에 결의되어 있는 일이므로 각 노회에 명령하여 엄격히 실행하도록 하실 일이오며…”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지나친 결속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의형제나 자매관계를 맺는 것은 다른 성도들과는 형제나 자매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편협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총회가 결의하여 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의형제를 맺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조직은 당회의 지도하에 활동해야 합니다. 기도회를 가장한 사조직, 선교나 봉사를 빙자한 음성적 사조직,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취미모임 등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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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칼럼] 사조직과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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