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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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가 우려했던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이 결국 통과됐다. 지난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6, 반대 2로 가결돼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은 찬성 36표, 반대 20표, 기권 1표로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됐다.
18일(금) 회의가 열리는 경남도의회 앞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 약 천 여명의 성도들이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조례 개정 반대 펼침막과 손 피켓을 들고 ‘폐기하라’,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으며, 경남지역 목회자들의 삭발식이 거행되기도 했다.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는 “우리의 반대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지만, 학생인권조례 때 보다 완고했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저들의)의지도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원 목사는 “비록 (개정안이)통과되었지만 우리가 얻은 소득도 있다. 이번 기회가 더 많은 교회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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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재은(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정의당 소속 35명이 서명한 조례안이다. 그동안 도지사가 5년마다 시행계획만 세우도록 되어 있던 조례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계획을 세우고 도지사는 그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제7조 3항)는 의무조항을 넣어 도지사를 통해 인권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을 해 주고 있다.
경남인권보장조례 원안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지니고 있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인권센터’(4조2항, 19조)와 인권위원회(8조, 9조, 10조)가 설치를 담고 있다. 또 인권센터는 도민 조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경남도민연합측은 “교회와 교회 운영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 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도청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지 않거나 이슬람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고용 거부, 혹은 기도처 마련, 할랄식품 제공 거부 시 인권침해로 신고 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도청의 조사와 감시에 교회와 교회부속시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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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반대에도 ‘경남인권보장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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