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인애교회.jpg▲ I교회는 지난해 1월 ‘담임목사 구타미수’ 사건으로 시작해 최근에는 대리당회장 간섭논란까지 벌어지는 등 사태가 심각했다.
 
부산에 위치한 예장합동 소속 I교회는 최근 간섭논란으로 소란이 일어났다. 사건은 지난해 1월 교회 내에서 발생한 폭행미수 사건이 발단이었다.
2015년 1월 I교회에서는 G장로의 담임목사 구타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회실에서 G장로가 담임목사에게 폭언과 함께 주먹을 들어 담임목사를 폭행하려는 행동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당회에서는 G장로를 권고휴직하기로 결의했다. G장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담임목사 뒤에 걸려있던 옷을 꺼내려 했을 뿐 구타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당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했다. 이 때부터 G장로와 담임목사간의 수개월에 걸친 공방이 계속 됐고, 노회 재판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인무효를 판결했다. 한 당회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으로 장로가 목사를 고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노회 재판국 결정의 요지는 목사를 고소한 장로에게 시무정지, 노회총대권 박탈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G장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인무효로 판결해 사건을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당회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6월 7일부로 G장로의 권고휴직을 무효한다고 교회에 발표했다. 계속되는 교회 내 갈등에 I교회는 출석교인 200여명에서 50여명으로 감소했고, 결국 담임목사는 사직서까지 제출했다. 현재 I교회 교인들 40여명은 G장로에 대한 권고사직안을 서명해 당회에 제출했으나 당회장이 없는 관계로 안건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취재를 위해 G장로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교회에서는 후임목사 청빙을 위해 노회에 대리당회장 파송을 신청했다. 담임목사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노회에서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 임시당회장이 올 수 없어 대리당회장 파송을 청원했다. 그런데 대리당회장으로 노회장 K목사가 온 것이다. 교회 관계자는 “보통 노회장이 개 교회 대리당회장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던 터라 교회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졌으나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K목사는 I교회에 와서 자신을 대리당회장이 아닌 임시당회장으로 소개했다. 이에 교회측은 교단 헌법 제9장 제4조를 인용해 담임목사의 사직서가 아직 노회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시당회장이 올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K목사는 당회원들과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자신은 일체 청빙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다만 사회만 볼 것이라며 교인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K목사는 약속과 달랐다고 교회측은 주장한다. 교회 관계자는 “약속과 달리 이미 교회에서 구성한 청빙위원회 소위원회(임원회)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상당수 교체하고 교회주보 작성을 비롯한 교회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월 17일(주일) 주보에 K목사는 교회의 요청도 없이 I교회 부목사에게 주일오후예배 순서에 자신을 설교자로 넣을 것과 청빙위원회 소위원회 소집광고를 게재했다. 전날인 16일(토) 이를 알게 된 교인들은 K목사에게 크게 반발하며 주일오후예배에 오지 말 것을 통지했다. 17일 오후 교인들은 혹시 K목사가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교회 정문 출입구를 봉쇄하고 서 있었다. 그런데 K목사는 교회 정문이 아닌 비상로를 통해 예배실에 들어왔다. K목사와 K목사와 함께 온 교인 1명(K목사 교회 교인으로 추정), 예배실에 있던 I교회 교인 1명 총 3명이 오후예배를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된 교인들은 예배실에 들어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회측 주장에 의하면 “교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K목사가 대동한 신원미상의 인물이 앞으로 지나가는 교인과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약간 스치게 되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몇 번 벽에 부딪히고서는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교인이 수십명이다. 이들이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후 I교회 장로들과 K목사는 당회실로 자리를 옮겼고, 장로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 장로는 “K목사는 잘못을 5번이나 사과하고 다시는 I교회에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K목사가 I교회의 교회직인을 가져가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인들은 K목사 교회로 찾아가 교회직인을 받아오게 됐다.
그러나 K목사는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2차례 걸쳐 직인무효광고를 게재했다. 제2043호(1월 27일자 신문)에 “2016년 1월 17일 15시경 직인을 강압에 의하여 빼앗겼기에 금일부터 사용은 무효임을 공고함”이라고 게재했다. 다음 호인 제2044호(2월 2일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직인무효공고를 냈으나, 처음에는 ‘임시당회장’이었던 문구가 수정돼 ‘대리당회장’이라는 이름으로 공고를 냈다.
인애교회직인무효공고.jpg▲ 교단지 <기독신문>에 게재된 직인무효공고이다. 처음에는 ‘임시당회장’으로 공고를 냈으나(왼쪽), 다음 호에 ‘대리당회장’으로 수정해 재공고를 냈다(오른쪽).
 
이날 사건 이후 K목사와 동행했던 인물이 3주 진단을 받고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했고, K목사를 대신해 감금, 폭행으로 교회 교인들을 고발한 상태다. 교회측은 “K목사는 아무런 외상없이 공황장애 3주 진단을 받아 경찰서에 제출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우리 역시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에 지난 2월 1일(월) 열린 임시노회에서는 교회측 장로 2명이 참석해 강하게 항변했다. 회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고성이 오고가는 등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결국 경찰에 신고, 노회 중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노회원 중 한 목회자가 경찰에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 경찰은 돌아갔지만, 때 아닌 소동에 임시노회가 열린 해당교회 성도들만 당혹스러워했다. 이날 임시노회에서 I교회 담임목사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임시노회 직후 노회장 K목사를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임시노회 이후 노회 중진목사들이 I교회로 찾아와 중재에 나섰다. 임시당회장에 노회장 K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를 파송하기로 합의했고, 지금은 C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오게 됐다.
I교회는 현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담임목사 청빙을 물색 중이다. 한동안 소란스러웠던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K목사와 I교회 교인들간의 고소고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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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갈등으로 교인들만 멍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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