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복음병원 전경.jpg▲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전경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강영안 장로)이 혼란스럽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3년 4월 교육부 임시이사 파송 때와 비교를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는 서로 나눠져 싸웠고,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교육부에 찾아가 감사요청을 했다. 그 여파로 2002년 8월 12일 교육부는 ‘재단부실운영’등의 이유로 당시 이사장이었던 강규찬 목사를 이사장직 승인 취소(해임)를 단행했고, 감사지적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다음해 4월 임시이사를 파송했다. 교단은 모금운동에 나섰고, 직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래했다. 아직도 당시 체불임금이 남아있다. ‘고신의 치욕의 역사’라는 말이 돌 정도다. 

문제의 발단
곽춘호 행정처장의 문제는 이미 작년 7월경 불거진 바 있다. 그리고 법인 재정소위원회와 법인 감사팀장(오병욱 목사)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곽 처장은 이번 감사가 세 번째 받는 조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사장이 (조사 결과에 대한)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도 병원에 접수되어 있다. 누가 봐도 마무리 된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병원 노동조합(지부장 노귀영)이 지난 2월 15일 노조 회보인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 제기한 것이다. 그루터기에서는 크게 4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①행정처장의 임기 문제
②골프채 선물
③이중감면
④부친 의료비 감면 문제
 
본보는 법인 감사의 감사 보고 내용과 함께 당사자인 곽 처장의 입장과 해명을 직접 들어보았다. 그동안 침묵하던 곽 처장도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악의적인 모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며 본인과 고인이 된 故 곽삼찬 목사의 명예를 지켜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행정처장의 임기 문제’
이번 감사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노조가 제기한 문제중에는 행정처장의 임기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곽 처장은 “행정처장의 임기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내가 원한다고 임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그래서 당시 법 개정에 참여한 이사에게 이 문제를 질의했다. 그는 “2급 직급(법인 재단국장, 병원 행정처장, 대학 사무처장)의 임기가 2년과 4년으로 각각 달랐다. 형평성이 맞지 않았고, 순환보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이사회가 해명해야 될 문제다. 

‘골프채 문제’
법인 감사는 병원 내 6인의 부장에게 곽 처장이 골프채를 선물로 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6인의 부장 골프채를 사면서 본인 것과 부인 것도 산 것으로 확인했다. 그리고 곽 처장에게 골프채를 팔았던 업주와 모바일뱅킹으로 돈을 지급한 자료도 확인했다. 
문제는 이 돈의 자금출처에 대한 감사팀과 곽 처장의 입장이다. 곽 처장은 본인 통장에서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법인 감사들은 개인 통장의 출금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치를 제공 해 달라고 지시했다. 감사팀 보고서에는 “출금일 전 2개월치를 출력하여 감사에게 제시해 달라고 설득하니, 피감인이 감사시에는 흔쾌히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며칠 후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금융정보이므로 제출치 않겠다고 약속 번복함”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곽 처장의 말은 달랐다. “개인 금융정보를 제출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님들이 원한다면 출금 전후 각각 2개월에 대한 통장 내역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왜 부장들에게 골프채를 선물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고려학원 내에서 근무는 오래하였지만, 병원 발령은 처음이다. 부장들 중에는 연배가 높은 분도 있다. 부장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고,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하고 싶었다. 기독교 기관의 특성 때문에 술자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골프를 통해 부장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골프채가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병원내에서는 상사(처장)가 부하직원(부장)에게 선물을 준 것이고, 어떤 이권에 관련되거나 댓가성이 없다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뇌물은 수수한 사람을 먼저 징계하고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재가 없고, 뇌물을 준 사람만 마녀사냥식 공격을 받고 있다. 다만 감사지적처럼 ‘사회적 통념상 부하에게 과도한 선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곽 처장은 “만약 이 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보안유지를 하고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했을것이다. 순수한 마음을 너무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감면 건’
법인 감사들은 이중감면에 대한 특별한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는 “규정위반으로 사료되나, 원무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중감면이 아니고, 병원장의 사전 승인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했다. 
곽 처장은 “감면규정은 해당부서에서 요청 올 경우 결재하는 위치에 있다. 교단지도자들, 사회지도층들이 찾아오면 감면 요청들이 들어온다. 나는 처장의 위치에서 중간 결재하는 사람이며, 최종 결재권자는 원장님이다. 감면을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부친 감면 문제
故 곽삼찬 목사 감면 문제를 이야기하자, 곽 처장도 감정이 격해졌다. “나를 아무리 욕해도 좋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욕보이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곽 처장은 “아버지께서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셨다. 당시 연세가 77세 였지만 건강하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수술 후 37일 만에 돌아가셨다. 가족들이 의료사고라고 믿는게 잘못된 것인가?”
사건의 내막은 지난 2014년 7월 2일이다. 고 곽삼찬 목사가 팔이 아파서 통증 치료를 위해 복음병원을 찾았다. 몇가지 검사를 해 놓고, 곽 처장과 병원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검사결과 심장 혈관이 막혀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식사 후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했고, 이후 담당의사를 통해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후 37일 만에 소천했다. 정상적인 수술비용이라면 3백만원 수준이다. 그런데 수술 후 회복 중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입원과 고과장비 사용으로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故 곽삼찬 목사는 병원의 진료비 감면 규정 제3조 2항에 의거 생활관 헌금자 감면 규정에 따라 약 4천3백여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그런데 6개월 뒤 고 곽 목사의 사모 이름으로 병원에 이 돈이 입금된 것이다.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 곽 처장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동생들이 너무 감정이 격해 있었고,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처장은 동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故 곽삼찬 목사가 총회 증경총회장이고, 고려학원 이사장으로 봉사했으며, 무엇보다 현재 처장으로 있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덮어두자고 가족들을 설득했다. 곽 처장은 “나도 유족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버지 사고를 이런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인 감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3가지 감사의견을 제시해 놓았다. ‘수술 후 상황에 대한 관점차이가 피감인과 주치의간에 현격하게 있어 감사의 입장에서는 현재 섣불리 판단할 자료가 없음’(의료사고 여부)과 ‘보험처리를 위한 필수서류가 병원에서 발급된 적이 없어 부당보험처리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상속세 신고에 있어 병원비를 공제항목으로 인정해주는바, 상속세신고서상 병원비납부영수증을 경비로 공제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다. 

마녀사냥 이제 그만
이번 법인 감사는 표적감사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정법을 위반 할 정도의 잘못이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갖다 붙이기 좋은 명예나, 품위 손상 등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부친의 죽음을 이용해 보험사기와 상속세까지 먼지 털이식 감사를 했지만, 큰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는 이사장 지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6인 이사들 마저 ‘처장을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병원 노조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사장은 처장을 직권으로 업무정지를 통보했다. 곽 처장은 “개인의 문제다. 병원을 흔들지 말고, 차라리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사회에서도 이런식의 마녀사냥은 하지 않는다. 기독교기관이라는게 믿기 힘들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강영안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사에서 “우리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사회는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것이 이사장이 말하는 '정의'인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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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감사보고와 곽 처장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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