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부기총 신문1.jpg▲ 부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발행한 '부기총 신문'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성호 목사)가 결국 신문(발행인 박성호 목사, 편집인 임영문 목사)을 발행했다. 사무총장 임영문 목사는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문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신문발행의 의미를 뒀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크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부기총 운영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ㆍ김영란법은?
지난달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우리사회 공직자들의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이다. 기본적으로 공직자(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 공직수행과 직접 연관된 수행단체, 국공립학교에 속한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국회 합의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학교법인)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됐다. 이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2배-5배)를 부과 받는다. 물론 금품제공자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가액한도 내(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 10만원 이하) 경우에는 제재를 피해 갈 수 있다.
 
ㆍ법 적용 대상자들
신문을 발행하는 부기총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라고 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을 가리킨다.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들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대표자와 임원(상임, 비상임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임원), 그리고 직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모두 포함)과 그 배우자들이 대상이다. 부기총의 경우 대표회장과 법인 이사 감사들, 그리고 신문발행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그리고 그 배우자들이 법 적용 대상자들이다. 배우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규정은 없지만, 배우자가 직무과 관련해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부기총이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이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부기총은 ‘신문’으로 등록받지 못했다. 부기총 신고번호는 ‘부산동 사00002’번이다. 이것은 부기총 사무실이 있는 부산 동구청에 간행물을 등록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신문의 경우 구청이 아니라 시청에 등록해야 한다. 구청은 잡지와 회보지 같은 기타간행물만 등록하는 곳이며, 신문은 시청에 등록해야만 신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청 언론홍보담당관은 “신문은 시청에 등록해야만 한다. 구청에 등록한 것은 기타간행물이지 신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기총이 시청에 등록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행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이 법률 제2조(정의)에는 “신문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생략)”라고 되어 있다. 사실상 월 2회 이상을 발행하지 못할 경우 법률에 의한 신문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회보나 사보 개념의 잡지 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기총이 ‘신문’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과태료나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시청 언론홍보담당관은 “기타간행물이 법률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문’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야 어떻든 기타간행물도 김영란법 적용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어떤 기관의 사외보나 잡지 등은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지만 언론중재법에 해당하는 언론사에 포함된다. 이들 중에서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발행인, 편집인, 편집위원 등)하는 사람들과 결재라인(법인 이사회)등은 언론사와 같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있다. 특히 부기총은 법인이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있는 법인 이사회는 김영란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ㆍ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부기총
김영란법 적용으로 부기총의 오랜 전통과 관행들도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총 15개 유형의 청탁을 부정 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부정 청탁 유형은 인허가, 처벌 감경, 인사· 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단속, 징병검사 등이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는다.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또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초청받아 가액한도를 넘어서는 식사와 선물도 받을 수 없다.
부기총에는 오랜 전통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증경회장단(자문단)을 초청해서 식사와 선물(교통비)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어른들을 대접하고, 부기총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리도 식사와 선물비를 포함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표회장이나 이밖에 적용 대상자 명의로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의 경우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영수증 지참은 기본이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다. 언론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이나 선물 등은 김영란법 예외 규정으로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부기총 전체임원회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증경회장단 초청 간담회의 경우 법 적용이 가능하다. 전체임원회의 경우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나 선물이 가능하지만, 증경회장단 간담회의 경우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사의 인정을 받기 힘들고,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가액한도 내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ㆍ투명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부기총에서 신문발행의 목적을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문제 때문이라고 했을 때, 교계 내 다수의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부기총이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문제에 얼마나 많은 대처 노력을 해 왔는지, 교계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교계인사는 “만약 부기총이 아닌 성시화본부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문발행)했더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부기총이 그런 목적을 내세우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한번쯤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다른 교계인사는 “지난 총회에서 이단(IYF 월드캠프)문제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었다. 솔직히 (신문발행이)기대보다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며 부정적인 반응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신문은 이미 발행됐다. 교계인사들 중에서는 부기총이 정말 그런 (순수한)목적이 있는지 한번 정도 기회는 줘야 한다는 반응도 있는 게 사실이다. 과거 부기총은 수차례 재정문제들이 발생했고, 현재도 일부에서는 재정과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김영란법을 계기로 보다 투명해지고, 부산교계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보도 부기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더욱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영란법 적용 받는 부기총,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