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지난 7월23일 동래중앙교회에서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대표회장에 취임한 통합 측 정성훈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설립 40주년을 맞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17개의 교단과 1,800여개의 교회가 함께(생략)”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말은 부기총 회원교단이 17개이며, 부산지역 1,800여 교회가 함께한다는 말이다. 그동안 부산지역 교회숫자가 1,800여 교회라는 것은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의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부기총 회원교단 숫자가 17개라는 말에는 부기총 임원들조차도 말들이 무성하다.
 
16개에서 26개... 오락가락
특정 교단이 부기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36회 총회에서 복음교단이 부기총에 가입한 전례가 있다. 당시 복음교단 가입을 총회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총회가 시간에 쫓겨 다루지 못했고, 이후 미진안건 등은 제36차 확대임원회 회의에 ‘제36회기 정기총회 수임 안건’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됐다. 확대임원회 회의에서 “복음교단 송영웅 목사 회원 가입의 건은 무흠함으로 받기로 하다”고 가결했고, 당시 복음교단 총회장 추천서를 제출받았다. 증경총회장들도 “교단 가입은 총회에서 다룰 안건이고, 교단 총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지만, 복음교단이 부기총에 몇 번째 가입된 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부기총 사무국장 채광수 목사도 처음에는 “18번째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17번째”라고 정정했다. 증경회장들도 16 - 18번째 사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중요한 사실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는 임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기총 홈페이지(www.bcc.ne,kr)에는 26개 교단(합동, 통합, 고신, 기성, 기감, 침례, 루터, 총공회, 구세군, 브니엘, 백석, 합신, 개혁, 재건, 기하성, 대신, 복음, 호언, 개혁회, 예성, 기장, 독립, 성공회, 정교회, 피어선, 그리스도의교회)이 회원교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지난 7월28일 본보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후에는 ‘현재 작업 중입니다’라며 회원교단 명단이 사라졌다) 채광수 목사는 “26개는 잘못됐다. 사무국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했고, 증경회장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홈페이지 상의 26개 회원교단 표기는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줬다. 그럼 몇 개 교단이 정확한 회원교단인가?
A 증경회장은 “내가 대표회장일 때 15개 교단이었는데, 이때 브니엘 교단이 들어왔다. 그래서 16개 교단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른 B 증경회장은 “18개 교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C 증경회장은 “17개 교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사무국장 채광수 목사는 “합동과 통합, 고신, 기하성, 기침, 기감, 기성, 백석, 대신, 개혁, 브니엘, 구세군, 총공회, 복음, 루터, 호헌, 재건, 그리스도의교회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그리스도의교회가 교단가입 절차를 밟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다시 17개 교단으로 정정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작년(2016년) 9월 대신총회와 백석총회가 교단 통합을 성사시켰다. 두 교단은 통합 뒤 교단명칭을 ‘대신총회’(총회장 이종승 목사)로 명명한 것은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비록 두 교단의 통합 과정에서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사실상 ‘백석’이라는 교단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회원교단.jpg▲ 부기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원 교단 명단(지난 7월 28일 본보가 회원 숫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이 명단이 현재는 사라졌다.)
 
 
독립교단이 회원교단인가?
7월23일 대표회장 이‧취임식에서 제40회기 부기총 전체임원 명단이 발표됐다. 그런데 관심을 끈 인사가 있다. 법인상임이사인 정근 장로다. 정근 장로 이름 옆에는 ‘독립’이라는 교단 명칭이 있다. 하지만 독립교회는 부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다. 회원교단이 아닌 사람이 실무임원을 맡고 있는 셈이다. 처음 정근 장로는 통합 측 백양로교회 시무장로로 부기총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런데 금년 1월 백양로교회에서 조기은퇴하고 현재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 내 누가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법인상임이사의 경우 실무임원인데, 실무임원은 부기총 정관 38조(실무임원회는 대표회장, 상임회장(목사, 장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록부서기, 회계, 부회계, 법인상임이사로 구성한다. 단, 현재 시무중인 목사, 장로로 한다)에 의해 시무장로만 할 수 있다.
독립교회는 교단이라는 개념보다, 교회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국내 2개 연합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다소 잘 알려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와 국제독립교회연합회다. 정근 장로가 소속한 누가교회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돼 있다. 정 장로는 여기서 의료선교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기총 임원 명단2.jpg▲ 지난 23일 발표된 제40회기 부기총 임원명단. 정근 장로 소속교단은 ‘독립’으로 돼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부기총은 정관 제5조(회원)에는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부산광역시 내에 각 교단에서 파송한 대의원들과 증경회장, 고문, 법인이사, 전체임원, 감사, 전체위원장 및 기독교단체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교단 파송 대의원뿐만 아니라 기독교단체장들도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근 장로가 기독교단체장 자격으로 부기총에 참여했다고 주장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인 이사의 경우 기독교단체장 자격은 불가하다. 정관 18조(법인임원의 선임)에는 “법인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이 겸임하며 법인 이사는 각 교단에서 추천받은 자로 하되(이하생략)”라고 돼 있기 때문에 회원교단의 교단 추천 인사만 법인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근 장로가 처음 부기총에 추천돼 들어왔던, 통합 측 백양로교회 은퇴장로로 남아있을 경우 실무임원인 부기총 법인 ‘상임이사직’은 할 수 없어도, 법인 ‘이사직’은 가능하다. 하지만 독립교단으로 간 현재는 부기총 정관에 의해 법인 이사직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관 38조를 피해가기 위해 꾀를 썼지만, 정관 18조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자기가 만든 줄로 자기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회원교단이 아닌 사람이 임원으로 활동하는 부기총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