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박영주사진.jpg▲ 박영주 변호사 (법무법인 신성 변호사, 부산기윤실 실행위원)
세상 법률과 교회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법률이나 처벌이 필요 없다.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내적으로 지배 받기 때문에 굳이 세상의 법률로 통제하고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법률은 온 세상을 위하여 즉 평화를 유지하고 죄를 처벌하고 악인을 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루터의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법 없이도 높은 도덕성을 유지한다는 것인데 부끄럽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준법 의식이나 도덕관념은 세상의 법이 정하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말세를 향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지지만,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법을 고치고 더 효율적인 법을 제정하여 부패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에 반해 한국 교회는 자정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교회의 준법의식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뒤떨어지는 현실이 되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돈으로 유권자의 표를 사는 관행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를 물리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계의 총회장 선거에서는 아직도 향응과 돈봉투의 폐습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이 도입되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금품이나 향응, 촌지도 받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가? 장례나 혼례를 주관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장례 후에 유족들이 목회자에게 촌지를 건네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지 않은가.
셋째, 목사나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와 추문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이들에 대한 교회 내의 엄격한 권징절차는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 법에서는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반면에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자가 범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에서 태연하게 그대로 직분을 유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목사직분이나 장로직분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기준보다 월씬 못하다는 말이 아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세상 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앞서 예를 든 것들 외에도 교회 건축과정에서 건축법규를 지키고 각종 출판물의 무단 복제를 삼가고, 교회내 각종 전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세상 법을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법을 존중하는 교회가 될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희망의 등불로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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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한국교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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