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길원평 교수.png▲ 부산대학교 교수 길원평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의 4개 지자체에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2010년 6곳에 진보(좌익성향)교육감이 당선된 이래(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전남, 강원) 경기를 시작으로 제정되어 오다가 2014년 선거에서 13곳의 지자체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 되고, 그 후 2015년에 강원, 경남이 제정이 시도되다 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막혔고, 2016년에는 부산, 강원, 대전, 전남에서 추진 계획 했다가 포기하거나 제정이 실패했다. 그 후 경남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2.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1년 단위로 4개 지자체가 제정되었는데, 2013년 전북을 마지막으로는 그 폐단과 위험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는 각 지역의 교회와 시민들이 일어나 그 제정을 막아 지금까지 단 한곳도 제정되고 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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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권침해의 폭발적 증가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권리를 주고 교사의 훈육은 금지하므로 학생들의 통제가 어렵게 되어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교권 침해가 급증하여 교사들의 의욕을 꺾어 사명감을 잃게 만든다. 최근 창원의 모 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하라는 시위에서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
미국의 경우 미연방대법원은 2006년, 2008년, 2007년에 걸쳐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학생의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적 사명이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은 학생들에게 균형된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012년 명예퇴직한 교총 교사 3,271명의 퇴직 원인 조사에 따르면 71%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인한 교권하락에 따른 학생지도의 어려움 때문으로 답했다. 학생권리운동가들은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 부여하는 상벌점도 정신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교사 고벌”조항으로 인해 열의있는 선생님이 언성이라도 높이면 증거를 잡는다며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들이대어 교사들의 훈육권을 무력화하는 조례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의 지도 불가(제12조)
■ 학교폭력 및 불법 동아리(일진회) 지도불가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3조(사생활의 자유)” 조항으로 담배나 마약, 또는 해로운 것이 있는지 조차 검사하지 못한다.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은 학생들이 시위나 집회를 조직하도록 권리화하고 있고, 학생들의 발언이나 잡지등의 내용이 적합한지 조차 간여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서 표현의 자유는 교육적 관심사에 한해 신중한 방법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표현의 내용의 한계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학교측이 교지 편집에 간섭하는 것은 정당한 교육목적이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 교사, 부모를 고발 할 권리(제27조)
나아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가정을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간주해 교사는 물론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게 만든다”고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서울에서는 아들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상담교사가 교회를 가라는 어머니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하도록 하여 어머니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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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 지도 불가(급격한 학력의 저하)(제10조)
학습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고 학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작년에 조훈현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에서 학업 부진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보면 전체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였다. 작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던 경상남도 교육청도 급기야 뒤에서 2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었다. 특히 광주 같은 곳은 학업성취도에서 매년 상위권들 달리고 있었는데, 2013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학생 교우관계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사와의 관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은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숙제, 책임감, 복도정숙, 질서 지키기, 쓰레기 투기 등 항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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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의 성관계, 임신, 출산 조장(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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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있는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 조항이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는 위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3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은 ‘청소년 성적 권리 선언문’을 발표를 통해 “청소년일지라도 합의 하에 갖는 성관계는 권리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임신과 출산도 권리이다.”라고 주장했고, 발표이후 “나는 처녀가 아니다”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2010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사랑은 19금이 아니야! – 청소년 연애 탄압 조사 발표’를 통해 ‘학생 성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학칙을 반인권적이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조심히 봐야하는 부분이 학생인권조례의 대상은 초등, 중학, 고등학교이고, 학생인권조례상 13세가 되면 성적가기결정권을 가지게 되어있어 초등 6학년이면 성관계가 가능하다. 작년 광주 충장로와 서울 2곳, 충남 홍성 1곳 등 모두 4곳에 “청소년 전용 콘돔자판기”가 비치되었다. ‘청소년 전용’으로 하루 약 20여명의 청소년들이 사용 하고 있는데, 이는 나아가 13세부터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학교에서의 성행위조차 권장 한다는 듯해서 심각하다 할 수 있다. 2016년 서울시학생인권위원회는 ‘성 인권’을 교육할 것을 거론했는데 서구에서 성적 권리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섹스할 권리), 성적지향(동성애), 사후적으로는 낙태등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위험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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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성애·동성혼 옹호 교육실시(제5조)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으로 동성애를 정상이라 가르치게 하고 학교 내의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하게 된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 전라북도, 네 지방자치단체에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으며, 모두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조항이 없다 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각 교육청들의 조례에 그대로 그 조항을 인정받는다. 즉, 지자체에 학생인권조례에 ‘성적지향’ 문구가 없다고 결코 안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성애자 학생이 다른 학생을 유혹하거나, 동성애자 선생님과 선배가 유혹해도 그것을 징계하거나 막을 수 없다.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 ‘우정’을 ‘동성애’로 오해할 소지가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의 주 감염경로가 동성간성행위라고 하는 마당에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율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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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단·사이비를 교내에서 비판 불가 (제5조, 제16조)
2015년 전라북도에서는 중징계 권고를 당한 기독교인 교사는 이단 종파에 나가는 학생에게 나가지 말 것을 권면한 적이 있는 교사였다. 교목들은 미션스쿨에서의 지도 또한 이단 학부모들의 고발 위협에 시달린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정상적인 교리에 반하기에 해당 종파에서 틀리거나 다르다는 의미로 ‘이단’이라고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유사종교에 대해서 ‘사이비’라고 평가하는 것을 ‘차별’이라며 금지하므로 이단 사이비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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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인권조례 재정의 실제 피해 사례
 
가. 전북 수학교사 자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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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로 있던 남편을 잃은 강하정 씨가 나와서 피 끓는 호소를 하였는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그녀의 남편은 전북의 모 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한 학생의 거짓말로 시작된 잡담이 그 교사를 졸지에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실 조사나, 변명의 기회조차 교육청은 주지 않았으며, 오직 ‘실적 올리기’식의 인권교사에 의한 강압조사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다.
남편 사망 이후, 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으로 조사해 달라고 했으나 이것도 묵살하였고, 너무나 억울하여 청와대와 대통령께도 편지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설립목적과 방향을 잃은 국가 기관은 사라져야 하며,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조례’를 규탄한다고 울부짖었다.
 
나. 육진경 교사의 자유토론 수업
육진경 교사는 28년 교직에 있었는데, 2016년 학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국어과 시간에 ‘동성결혼 합법화’에 자유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서울시교육청과 그에 속한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그 근거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교육청에서는 공문을 통해,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계속 할 것이냐는 ‘학습권 침해’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을 호소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공문을 통해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하여 답변하라고 하기에, 인권옹호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하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문제는 없고, 문제성이 있는 지를 조사 하겠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다. 동성애 조장 수업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 내용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CTS, 2018.4.18., 장현수기자) 해당 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사회 과목에서 차별에 반대하는 연극 형태(동성애 역할 놀이로 추정)의 수업을 하는 중에 모 교사가 동성애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하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학생의 학부모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수업이 진행됐다”며 국민 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라. 기타 교총이 발표한 여러 사례들
(2015년 12월) 가해 학생들은 6개월 동안 피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과 침을 뱉기도 했다. 피해 교사는 "그만 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2012년 11월) 부산 북구 D중 A(52·여)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우는 B학생(2학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발길질 등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2012년 5월) 부산 금정구의 중학교 여중생이 교사가 복장 불량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실신했다.
 
 
5. 결어
청소년기의 소중한 시간에 학생 간 성관계를 마음껏 하라는 것과 동성애도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학생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니 우회적으로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실정이다. 당장의 쾌락을 미래를 위해 지연시킬 수 아는 아이들이 미래에 성공한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런 쾌락주의적 학생권리의 개념과 이의 법제화가 학생들의 미래에 좋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명기 5:16을 통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하시고, 마태복음 19:19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하시며,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부모와 학생마저도 대결구도로 만들어 버린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처사이며 성경의 귀중한 가정의 개념을 무너뜨려 버리려는 세상권세 잡은 자들의 간악한 수단이다. 하여 교회는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주일학교와 미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될 학생들을 하나님이 가증하다 하신 동성애나 교회를 파괴되는 현실 앞에 교회는 잠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신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학교 교수 길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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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회의 미래를 잘라버리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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