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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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는 회중 정치이고
당회장 찬성과 장로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만이 장로회 정치라 해
 
모 인터넷 신문의 대표자인 법학 박사께서 필자의 “당회 의결 정족수와 개회 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이라는 크리스쳔포커스에 기고한 법리에 대하여 황당하다고 평가절하(評價切下)하면서 필자는 박사가 아니라서 폄훼(貶毁)하는지는 몰라도 “학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지만 신현만 목사의 주장대로 교회에 적용할 경우 교회는 엄청난 혼란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침없이 필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발언과 함께 적반하장으로 “당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반란”을 감행하고 있다.
필자의 “당회 의결 정족수와 개회 성수가 같다함 어불성설”이라는 법리에 대한 소 박사의 평가 기고문이 A4용지 7페이지나 되는 많은 분량이기에 지면상 거두절미하고 “당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반란성 오해 부분”만으로 요약한다.
그런데 소 박사는 “장로회 정치 원리와 성문 규정을 통해 입증하려고 한다. 그리고 동일한 주장을 펴고 있는 이종일 목사, 박병진 목사의 주장을 참고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총회 헌법과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반한 자기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아니 하시는 “박병진 목사의 주장을 참고” 운운하면서 자기의 그릇된 법리를 호도(糊塗)하여 독자들을 가일층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리려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소 박사가 필자의 법리를 폄훼절하(貶毁切下)한 기고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현만 목사의 주장을 계속 들어보자.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 회의 규칙 제8조(회장의 투표권)에 치리회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때에 회장도 다른 회원과 같이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이 투표하였으면 가부 동수가 되어도 회장이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라 하여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하여도 회원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결의된다.”고 주장한다.
당회는 목사와 장로 동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포함한 당회원인 장로와 합하여 다수결인 과반수로 결의된다면 다수인 장로들 뜻대로 결의되고 만다.
정치 제5장 제2조 장로의 권한에서 장로는 “각 치리회에서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서 목사와 장로의 '같은 권한'이란 목사직과 장로직으로 하여 같은 권한임을 이미 이종일 목사, 박병진 목사가 동의한 부분이다 .
계속된 신현만 목사의 짠한 주장을 보자. "그러나 회장이 투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의 가부 동수이면 회장의 의지로 가결되는 것이니(정치 문답 조례 제613문 12항) 이는 “회장을 포함한 출석 회원 과반수만으로도 가결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고자(필자 주 : 소재열 목사)의 회장 찬성과 회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법리 주장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주장한다.
당회는 목사를 포함한 당회원(장로)이 합하여 과반수만으로도 결의된다는 주장은 장로회 정치가 아니라 장로 중심으로 결의되는 회중 정치가 돼 버린다. 신현만 목사는 필자의 주장(이종일, 박병진 목사 포함)을 언어도단이라 하는데 신현만 목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에 아연실색하지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현하 당회 정치를 회중 정치라고 정죄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변론의 가치가 없어 보이므로 결론을 맺으려 한다.
장로 3인 이상 되는 당회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결코 같지 않다. “개회 정족수”는 반드시 당회장이 출석하고 반드시 장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정치 제9장 제2조), “의결 정족수”는 당회장과 출석 장로수를 합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 정족수에 충족된다(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제8조, 정치 문답 조례 459문, 동 613문 12항, 16항).
즉, 당회장은 투표하지 않고 출석한 장로들만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도 당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고, 당회장이 찬성하면 장로 반수만 찬성해도 의결 정족수에 충족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현재 총회 산하의 모든 당회가 시행하고 있음이 현실이고 법리인데 소 박사는 반드시 당회장이 찬성하고 장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 정족수가 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국의 모든 당회를 혼란케 하는 반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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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당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소 박사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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