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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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석 목사 수정.jpg▲ 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4HIM, 무슬림선교훈련원)
 
Ⅰ 이슬람의 정체
  이슬람의 13교리를 보듯 이들의 교리는 인류 도덕적 일반 가치나 종교의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기존의 사회와 종교의 생각하는 사회통념 자체를 무시하고 그들의 교리를 거짓으로 속여(타끼야) 기존 사회에 억지로 맞추어 넣으려고 하며, 급진적인 확장 방법으로 기존 사회를 무시하고 엄습해온다.
  교회당이 이슬람에 팔려 모스크가 되었고, 한국여성이 무슬림의 아내들 중 하나가 되고 있고, 그들 중 기독교 여성도 있다. 히잡을 쓰고 경남의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곳저곳에 모스크와 포교처 그리고 문화센터가 많이 있다. 다문화 가정과 우리의 산업전선에서 무슬림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다.
  무슬림들은 꾸란(코란)을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우스와 하사나’라고 부르는 ‘하디스’에 기록된 모함마드가 한 모든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삶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염을 기른다던지, 하루5번 기도하는 것, 심지어 결혼의 방법도 모함마드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려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슬람은 종교의 영역을 넘어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취급한다. 이는 국방, 사회,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종교의 영향력 아래에 위치해 있어 이슬람은 단지 종교의 구분에 두지 않고 ‘이데올로기’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란의 국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수프림 리더 이맘 호메이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이란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선포한 제도도 그의 반대 선언 한 마디로 다음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취소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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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슬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1. 이슬람의 확장을 위해 거짓말 하라 : 타끼야
  정연대 목사의 말에 따르면 ‘시무했던 교회 중에 무슬림들이 2명 왔던 기억이 있다. 교회는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기거할 집도 알아봐 주고, 비자가 만기가 되자 교회가 나서서 열심히 그 기간도 연장시켜주고, 그들 또한 열심히 예배 나오고, 성경 읽으며, 세례까지 받았다. 난 그들이 정말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판단했고, 그 생각은 그들을 본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된 시점에 그들의 말은 놀라웠다.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는 다시 알라의 품으로 돌아간다.”였다. 그 당시는 그 말이 충격이었지만 그 후에 그들의 교리 중에 타끼야가 있음을 알았다. 크리스천이 준 돈으로 그들은 모스크 짓는 일에 헌금하고 있었을 만큼 그들은 철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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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과 위장 평화쇼를 하라고 그들은 타끼야 교리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방송은 그들의 타끼야에 속아 그대로 ‘평화의 종교 이슬람’을 방송한다. 물론 이런 교리가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타끼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꾸란 경전에서 한국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을 바꾸거나 없애 버리기까지 한 무서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이슬람 관련 책이나 방송들은 타끼야 된 책과 자료를 보고 만든 자료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타끼야 중 가장 성공한 타끼야는 “알라는 곧 기독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다.

2. 여성들의 인권은 나락으로
  이슬람의 교리상 알라가 여성을 창조한 목적은 단지 자손번창과 성적(性的) 도구이다. 알라가 남편에게 아내를 주어 성의 도구로서 자손을 번창케 함으로 삶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한다. 또한 여성을 유혹과 간음의 주체로 보아 부르카나 히잡 등으로 머리 또는 전신을 감싸게 하고 있어 대부분 지역의 무슬림 여성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꾸란 4:34에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고용주)로 본다.
  ■ 너무 쉬운 이혼
  이슬람 남자들은 남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의 부인과 이혼할 권리가 있다. 최근 한국 전주의 이맘(기독교의 목사 같은 종교 지도자)이 “이슬람은 절대 이혼 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는 타끼야 이다. “꾸란 2:229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된다.”고 하였는데, 이 두 번이 남자개인의 평생에 두 번이 아니라, 한 여자 당 2번이다.
  이혼도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이혼에 해당하는 아랍어는‘딸락’인데, 이 딸락 이라는 말은 3번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실제 구소련해체 후 타지키스탄의 남자가 돈을 벌기 위해 타국으로 나가 일을 하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돈이 생기자 전처와는 자신의 격이 맞지 않다며 휴대폰 문자로 “딸락, 딸락, 딸락”으로 보냈다. 이에 그 부인은 펑펑 울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는데,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어 사회 문제가 되니 이 일을 접한 타지크스탄 대통령이 TV에 나와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를 갖추어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 좋지 문자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 라고 하자 이슬람 성직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다는 내용이 해외토픽으로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 여자에게 너무 힘든 결혼
  이란의 이맘 호메이니는“여성의 결혼은 나이에 상관없다. 한 살이나 두 살 때 결혼해도 되지만 합방은 9세 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9세 이전에 합방을 해도 범죄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합방을 하여 성기가 파열되면  그 여인의 평생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아이는 4명의 부인의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는 이슬람의 실정을 말해준다. 9세가 되면 히잡을 써야함과 동시에 결혼 내 성관계가 가능하다. 방글라데시 결혼 여성의 57%가 16살 이전에 결혼, 20살 넘도록 미혼인 여성이 6%일 만큼 이슬람의 결혼은 빠르고, 이는 대부분 본인이 아닌 팔려가는 형식의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 여자는 남자의 절반의 능력
  ‘한 남성의 증거는 두 여성의 증거에 해당한다(꾸란2:282)’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효력을 발휘 하는데, 상속도 남성의 절반이고 증인으로서의 효력도 절반으로, 그것도 여성들만으로는 증인으로서의 능력도 발휘치 못하고, 증인 중에 남자가 하나 있어야 그나마 남성의 1/2이 증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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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외법권 - 샤리아 율법의 통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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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도에서 휴대폰 문자로 딸락 3번으로 이혼을 통보하는 것에 대해 여성단체가 여성인권모독으로 헌법소원을 냈는데, 불법으로 판결나자 거기에 사는 무슬림학자와 이슬람성직자들이 “우리는 인간이 정한 법과는 상관없고, 알라가 정한 법(샤리아 율법)이 우리의 법이니 우리의 법에 상관 말라.”라고 하며 정부의 공권력을 거부하였다. 이는 무슬림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약속된 현상인데, 한국의 안산과 김해가 이미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슬림들이 모이면 그것은 단지 종교단체가 모인 것이 아니다. 서두에 기술했듯 그들의 군집은 이미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된다. 한국 내에 와서 그들이 군집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자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다렸다는 듯 정부는 그것을 순순히 응해주는 추세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샤리아 율법으로 자치권을 행사한다.

Ⅲ 한국 사회를 향한 이슬람의 접근
  한국 이슬람 중앙회는 “한국 이슬람 50년사 ”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거기에 보면 1)마스지드(회교사원) 건립  2)국제 이슬람 학교 설립  3)이슬람 문화센터 설립  4)꾸란의 새로운 번역 추진  5)이슬람대학 건립 6)이슬람 관련서적 출판 7)국제결혼을 통한 무슬림 자녀 출산 등의 전략을 통해서 10년 후 4500만 한국인의 대부분(many of 45millions of Koreans)이 무슬림이 되도록 하는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이슬람 50년사, 한국 이슬람 중앙회, pp38-42)
  이들의 공언이 허황된 꿈이 아닌 것은 엄청난 오일 달러지원과 함께 산유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회교사원에 참배할 때 한국의 고위 정치인들이 동행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98년도 사우디 황태자(압둘라 이븐 압둘아지즈:현국왕)는 50만불을 헌금하고 갔으며 2000년도에는 사우디 국방장관이 이슬람 학교를 건축하라고 30만불을 헌금하고 갔고 2004년 7월 카타르정부의 지원으로 충북 충주에 무슬림 공동묘지를 설치했다.

1. 이슬람의 물결 : 난민법
  최근 한국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의 추세가 이상하다. 2017년 기준으로 난민신청자의 사유가 종교(2,927건), 정치적 의견(1,565건), 특정사회집단구성원(778건) 순으로 종교적 사유가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종교난민이라 하면 분명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진군은 한국을 이슬람화 하기위한 철저한 전략이 보인다.
  난민의 종교적 사유가 증가한 만큼 난민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는데, 2009년 324건이었던 것이 2017년 9,942건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정부의 난민 우호정책이 한몫하고 있는데 “난민법 제 3조 강제송환의 금지”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 한다’고 되어있어 실제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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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장된 3년의 생활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처우에 생활비 지원이 있는데, 이는 난민 신청 시 소송기간이 대략 3년 소요되는 중 그동안 난민들의 생활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이다. 2018년 법무부 기준 1인 432,999원, 6회 지급해서 년간 1인당 2,597,000원이 지급(가족구성원이 늘면 그 수만큼 곱하기가 될 것이다)되는데,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할 수 있고, 주거지원까지 된다. 또한 건강검진, 초중등교육, 변호사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준다.(필자도 아직 이정도 지원은 받은 적이 없다) 이러니 무슬림들이 자신의 나라보다 더 나은 한국으로 오는 것이다.
  2015년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아래의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약 129만 7900원(http://news.joins.com/article/18715642)이 지원 되었다. 아직 난민의 소송에 대한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는 상황인데 저 금액을 지원해 가며 난민 소송해 봐야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의 문제이다. 상황을 정리하면 난민 인정받기가 힘든 줄 알면서 대한민국에 난민신청한 사람들을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 계속 체류하기가 힘든 것을 아는 국가에서 소송비와 생활비 등의 많은 복지 혜택 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가며 3년간 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히 한국을 이슬람화 하려는 전략과 이를 동조 하겠다는 정책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의 나라들이 이슬람 난민 정책을 수정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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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슬람이 상륙한 나라들의 실정
  이혜훈 의원은 "한국 내 이슬람 침투전략"이라는 강의에서 지역 내 이슬람이 1%미만일 때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종교로 포장하고, 2-4% 정도면 수감자를 개조해 무슬림 전사로 양성하며, 지역 내 5% 정도 되면, 이슬람사회에서 중요한 임계점으로 본격적으로 이슬람화전략을 펼친다"고 증언하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런던에서만 이슬람 증오범죄 하루 3.5건 꼴2017/06/21)  “영국 수도 런던에서 하루 3.5건의 이슬람 혐오(이슬라모포비아) 성격의 증오범죄가 일어난다고 진보성향 영국 일간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략.. 가디언은 2016년 4월~2017년 3월까지 수도 런던경찰청에 모두 1천260건의 이슬람 혐오 성격의 증오범죄가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2012년 4월~2013년 3월 343건에 그쳤던 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4~2016년 3월에 1천109건으로 1천건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 3월까지 1년간 14% 증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2050년에는 유럽의 몇 가지가 크게 변하는데 스웨덴인구의 3명중 1명이 무슬림이 될 전망이고, 이민을 완전히 차단해도 자연증가에 의한 무슬림이 1000만이 증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작년 프랑스 출생의 절반은 무슬림이었다.

Ⅳ 결어
  이슬람과 기독교는 영이 다르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마19:6)”고 하신 분이 “이혼은 두 번까지 해도 된다(코란2:229)”고 하시겠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요1:1-3)” 그분이 “모든 생물을 물로 창조했다(코란21:30)고 하시겠는가? 그들은 기독교를 주 공격 대상으로 보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고 타끼야하고 있다. 이것은 십계명 제 1조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20:7)”하신 말씀을 정면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서 도와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부수기 위해 전진해오는 거대한 이슬람의 물결이라면 우리는 자세를 달리 해야 한다. 최근 몇몇 교회들이 무슬림들과 같이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처사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슬람에 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교회여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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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슬람의 실체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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