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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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 관련하여 “환송”과 “환부”에 대한 법리적 의견이 분분하여 각 치리회와 산하 교회들이 심각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문을 검사할 때 총회 재판국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한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총회 재판국으로 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회인 노회로 “환부”한다고 하며, 또 어떤 분은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이나 하회로 보내는 것 모두 “환송”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물러서지 않고 다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관하여 목사님의 “환부”와 “환송”에 대한 헌법적 법리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 합동 P목사)
 
[답] 질의 자가 합동측 교단의 목사임을 밝혔으므로 합동 교단의 헌법으로 답하면서 원론적인 각 치리회의 판결 주문을 교회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리한 후에 질의 내용을 답하고자 한다.
1. 원심 치리회 재판의 판결 주문
원심 재판의 치리회는 평신도를 재판하는 치리회로서 “당회 재판회”와 목사를 재판하는 치리회로서 “노회 재판회(노회 직할)”와 “노회 재판국(노회의 위탁의 경우)”을 의미한다(권징 조례 제19조).
이상과 같은 원심 재판의 판결 주문은 당회 재판회나 노회 재판회나 노회 재판국을 막론하여 공히 ⓵권계, ⓶견책, ⓷정직, ⓸면직, ⓹수찬 정지, ⓺제명 출교, (⓻정직과 수찬 정지, ⓼면직과 수찬 정지) 등 ⓵-⓼번 중에서 하나만을 합의하여 판결해야 한다(권징 조례 제41조, 동 제47조 동 제35조). 예를 들면 “견책과 수찬 정지에 처한다.” 라고 하거나 “정직과 면직에 처한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정직”과 “면직”에만 “수찬 정지”를 함께할 수도 있도록 법에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당회장권 3개월 정지, 모든 공직 1년 정지, 원로목사 해지, 제명 등에 처한다.”라는 판결 주문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정치 제9장 제5조 6항과 권징 조례 제35조에 평신도를 재판하는 당회가 정하는 책벌에 ⓵권계, ⓶견책, ⓷정직, ⓸면직, ⓹수찬 정지, ⓺제명 ⓻출교, 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⓺의 제명은 헌법 개정의 근거도 없이 끼어든 책벌로, 출교가 되면 자동 제명된다는 의미로 “제명 출교”인 것을 인쇄 과정에서 제명에 점을 붙여서 인쇄한 것이 결국 제명이라는 벌이 있는 것처럼 된 것이다(기독 신문 1560호, 1207호 교회 법률 상식 P.210-211, 동 P.376 참조).
평신도를 출교하지 않고 제명만 하면 세례 교인인 그의 소속 교회는 어느 교회이며 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어찌된단 말인가?
2. 총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
총회 재판국의 재판과 판결문 작성은 권징 조례 제99조에 총회가 직할하는 재판과 같이 재판국 서기는 노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상소 통지서,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 재판 진행 전말서(권징 조례 제96조) 등을 자초지종 낭독한다.
이때 서기는 상소인이 제출한 상소장, 상소 이유 설명서를 낭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만일 하회 서기가 총회 서기에게 교부한 서류가 없으면 재판을 보류하고 권징 조례 제101조의 규정대로 하회를 책하고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 하회 판결은 정지된다.
서기가 정당한 서류(하회 서기가 교부한)를 낭독하면 재판국장은 토론 없이 상소 이유 설명서의 각항을 축조 가부 하여 각항에 상소 이유가 없고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으면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하여 ⓵“기각”처리하고, 만일의 경우 상소 이유 설명서 중 단 1개항이라도 상소 이유가 합당한 것으로 결의되면 하회 판결에 관하여 ⓶취소할 것인지 ⓷변경할 것인지 ⓸하회로 갱심(환송 권징 조례 제 70조, 76조, 82조 참조)하게 할 것인지 충분히 토의한 후 투표하여 종다수로 합의한다. 여기에 “갱심” 즉 “환송”은 마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은 위의 설명과 같이 ⓵기각, ⓶취소, ⓷변경, ⓸하회로 갱심(환송) 등 ⓵-⓸ 중 한 가지만 주문이 되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주문을 붙여서는 결코 안 된다.
3.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의 검사
총회 재판국 판결문의 총회 검사 범위는 권징 조례 제141조의 규정대로 ⓵채용, ⓶환부(총회 재판국으로) ⓷특별 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 보고 하게 등 ⓵-⓷ 중 한 가지만으로 정해야 한다.
4. 결론
이상의 논지(論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문의 주문 중 하나로 총회가 하회로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환부”는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검사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총회 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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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률상식] 총회 재판과 관련된 “환송”과 “환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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