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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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에 상관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 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낙태죄가 있는데도 낙태가 많은 마당에 낙태죄위헌결정으로 낙태가 광범위하게 죄의식 없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낙태죄폐지에 따른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는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헌재의 결정취지를 반영해 내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때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겠는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낙태를 살인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생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자궁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했고 또한 예수를 수태한 마리아가 문안차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말했다. 영혼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면 어찌 이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의 일생이 시작된다.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임을 전제하는 이상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모태에서 신체가 온전하게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낙태는 모태에서 태아의 육체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밀어내고 강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이다.
독자 중 혹은 보셨겠지만 낙태수술 할 때에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의사의 가위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잡혀 죽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그걸 보면 참 처참하고 참담하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어떠한가. 한국은 인구비례로 태아를 가장 많이 죽이는 나라이다. 낙태 통계를 보면 갤럽조사에서는 한해에 약154만건으로 하루에 4천명의 태아가 죽어가고 있다. 낙태는 불법이기 때문에 통계 조사에서는 실제보다 적은 숫자로 집계된다고 하니 실제는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른다. 실상이 이러한데 차제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겠는가? 낙태는 살인이라고 외쳐야하고 바로 가르쳐야하지 않겠는가.
낙태는 그저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다. 언제 어디서 죽일꼬, 날짜와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날 거기서 살해하니 계획적인 살인지 뭔가. 낙태는 토막살인이다. 목을 끊고 팔, 다리를 절단하니 토막살인이 아니고 뭔가. 또 낙태는 청부살인이나 다름없다. 의사에게 돈을 주면서 내 자식을 살해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청부살인과 뭐가 다른가. 낙태는 살인행위 중에서도 간악한 살인행위이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교회가 침묵하면 살인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함께 생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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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생각해봅시다] 낙태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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