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신평로교회.jpg▲ 신평로교회
 
신평로교회(박신철 목사)의 교단 탈퇴가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6월20일 '교단탈퇴 공동의회 무효확인 소송'(2018가합 101272)에서 “지난 2018년 1월28일 교단탈퇴 공동의회 투표시 투표인명부를 대조하여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세례교인 아닌 무자격자가 투표하였을 수 있다. 피고가 명부대조 하지 않은 것이 교회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민법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신평로교회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박종서 집사는 “투표당시 투표인명부 확인 작업도 없었고, 반대자 의사진행발언도 봉쇄당했으며, 비밀투표가 아닌 앉은 자리에서 공개투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준 목사가 부산노회에 6개 위법사항으로 피소되어 공동의회 전 부산노회 재판국과 임원회에 의해 위임목사 직무를 정지당했고, 직무정지된 목사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를 진행한 의결은 무효이며, 공동의회를 위법하게 소집하자 재판국은 공동의회 하루 전 김학준 목사를 제명 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평로교회 당회 서기 이한구 장로는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서(27일 오후 5시 현재) 뭐라고 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항소를 할 것이며 고등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장로는 “신평로교회 70년 역사 동안 투표인명부를 대조해서 투표한 적은 없다.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투표인명부를 만들어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투표하지는 않는다”며 “이판 판결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에 큰 파장이 일어날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예장 합동 부산노회 소속이었던 신평로교회(당시 김학준 담임목사)는 지난 2018년 1월28일(주일) 3부 예배 후 ‘교단 탈퇴 찬반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합동교단을 전격적으로 탈퇴했다. 이날 공동의회는 총 7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25명(88.1%)이 교단탈퇴를 찬성(반대 84명)했고, 이후 독립교단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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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평로교회 교단 탈퇴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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