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KakaoTalk_20200317_125741612.jpg▲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린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신천지 시설을 제외한 첫 번째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이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과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7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중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교회라고 규정했다. 또 “경기도내 6,578개 교회 가운데 60퍼센트인 3,943교회가 영상 예배로 전환에 협조했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137개 교회가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 자유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밀집집회 제한명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지자체가 수차례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KakaoTalk_20200317_130334750.jpg▲ 코로나19가 발생한 은혜의강 교회. 사진 성남시청 제공
 
한편,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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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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