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고신대 영도캠퍼스-1.jpg▲ 고신대학교 영도캠퍼스
 
3월 7일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선임이 무산됐다. 선임무산 이유는 강영안 이사가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강 이사는 현 이사들이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이른바 불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고려학원측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7일 열린 이사회는 강 이사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바로 사회법에 형제를 고소해도 되는 것이냐”며 유감을 표출했고, 대다수 이사들은 강영안 이사의 가처분 신청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이사들은 강 이사의 가처분 신청 취하를 강하게 제기했지만, 강 이사는 자신의 주장(새 이사진에서 이사장 선출)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차기 이사장 선출은 법원이 법인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마지막 이사회(16일 오후 3시)에서 이사장 선출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새로 들어오는 차기 이사진에서 이사장을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사장 선출 가능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취지를 보고 대개 받아들여 준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상호간 주장을 살펴보고, 법리 적용을 통해 결정한다. 강영안 이사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과 규정에 따라 현 이사회가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단측은 과거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을 50년간 해 온 관례와 전통, 그리고 2년 이사를 근무한 사람이 이사장 자격이 있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강 이사장 주장에 의한다면 새로 들어온 이사들도 이사장 될 자격이 주어지고, 임기 4년 이사장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며, 이것은 학교법인의 주인인 교단의 정서에도 반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편, 학교법인은 최근 이의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이사장은 16일 이사회에서 강 이사가 소송을 철회할 경우 이사장을 선출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새 이사진에게 이사장 선출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강영안 교수 왜 가처분 신청했나?
 7일 열린 이사회는 한마디로 혼란스러운 상태로 진행됐다. 다수의 이사들이 강 이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모 이사는 “이사회 석상에서 한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사회법에 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 이사는 전혀 언급도 없이 바로 사회법에 호소했다. 이사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모 이사는 “이 분은 이사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춘 분이다. 그런 분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자신이 이사장을 하겠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이사장도 “이사장직 수행을 위해 지난 2월 대학도 명예퇴직 한 분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하던 분이 아무런 언급없이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다른 계산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벌써부터 고려학원 내에서는 이번 강 이사의 가처분 신청이 차기 고신대 사무처장 선거와 병원장 선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이사의 뒤에 부산의 K 장로와 인터넷 A 언론사, 그리고 특정 계파가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A 언론사가 계속해서 새 이사진이 이사장을 선출할 것과 K 장로도 이 언론사를 통해 차기 이사진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K 장로는 강영안 이사와 같은 고신대 동문이며, 1년 동안 같은 기숙사에서 동거동락해 온 사이다.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고려학원 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는 ?
 최근 K 장로는 ‘강영안 이사가 차기 이사장을 맡아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윤은조 장로는 “고려학원 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K 장로가 차기 이사장은 강 이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더라”고 본보에 제보했다.
A 언론사의 경우도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주장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A 언론사 관계자들이 찾아와 대학에서 얼마, 병원에서 얼마, 신대원에서 얼마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해당 기관장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절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한번은 신대원 목회 연구소 소장에 A 언론사 관계자인 J 목사가 추천되어 온 적 있다. 당시 이사회는 ‘현직 교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토대로 이 사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이 때문에 현 이사진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려학원 내에서는 “만약 강 이사가 이사장이 되면, A씨가 고신대 사무처장이 되고, B씨가 병원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들이 무성하다. 이 같은 소문은 강 이사 뒤에 K 장로가 있다는 전제하에 루머들이 확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이사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 이번 이사장 선거는 복음병원장 선거와 고신대 사무처장 선거와 분명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 사임의사 비춰
 한편, 지난 7일 이사회 폐회 후 강영안 이사가 이사회 서기 김성복 목사에게 사임의사를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사임을 말렸다는 후문이다.
 교단내에서는 이 시대 대표적인 기독교 지성인으로 인정받는 강영안 이사가 단순히 이사장직 욕심 때문에 소송을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여론도 공존하고 있다. 그가 지금껏 걸어온 행보는 이 시대 양심으로 인정받기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이 강 이사가 오해를 받기 충분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사장 의사를 여러차례 비췄고, 본보에 자신의 이력서까지 보내 이사장 운동을 펼쳤으며, 이사장 출마를 위해 대학까지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강력한 이사장 후보로 인정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자신이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사표출 정도는 했어야 했다고 모 이사는 말하고 있다.
 본보는 강 이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강영안 이사의 입장은 차후 반론 보도를 통해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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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학원 이사장 선임 무산, 다음(16일) 이사회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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