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고신대 복음병원.JPG▲ 고신대복음병원(좌), 고신대영도캠퍼스(우)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17일(금) 고려학원 이사회는 새 이사장 선출에 나섰다. 16일(목) 이사회가 열렸는데, 다음날 17일 이사회를 개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학원 정관 제30조(이사회의 소집) 2항(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의 규정 때문에 가능했다. 이날 모인 이사들은 2년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이사(석대중, 양재한, 박윤배, 강영안, 최종원)들과 새로 들어온 이사(변성규, 황만선, 옥재부, 최한주) 총 9명이 모여 이사회를 개회, 투표했다.
 
△‘재적이사’가 9명이냐 10명이냐?
 논란은 과연 9명의 이사가 ‘재적이사’(재적 : 합의체 등에 적이 올라 있음)로 규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16일까지 고려학원 정관 이사정수는 총 11명(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시원, 전원호, 석대중, 양재한, 박윤배, 강영안, 최종원)이다. 이 중 전원호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시 ‘재적이사’는 총 10명이다. 16일을 기점으로 김종인, 김성복, 박종윤, 최정철 이사는 임기를 다하고 떠났지만, 이시원 이사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임기가 8개월(12월26일 종료)이나 남아있다. 과거 김정일 이사도 4월이 아닌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7월에 퇴임 한 바 있다. 다만, 이시원 이사의 경우 총회석상에서 각서(4월 16일 함께 퇴진한다)를 작성했고, 그 이유 때문에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려한 고려학원 재단사무국은 이시원 이사에게 17일 이사회 참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17일 사표를 받기위해 이사회 참석요구를 했지만,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현재(20일 통화시) 이시원 이사가 재적이사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등기되어 있는 이사”라고 인정했다. 이 경우 이시원 이사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회 개회 자체가 불법이다. 문제는 이시원 이사가 작성한 각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여부다. 고신총회 내에서는 “총회 앞에 작성한 각서이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각서’가 '사임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회 안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법 앞에서 효력이 발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정관과 시행세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고려학원 정관 제22조에는 1.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이사장은 총장을 겸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사장 선출 방법과 임기 등을 담고 있다. 또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내용도 살펴보아야 한다. 제28조 2항에는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고려학원의 이사정수는 총 11명이지만, 시행세칙(제7조 ‘이사장 선출’)을 만들어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시행세칙 7조에는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단, 1차에 3분의 2를 얻지 못할 경우 2차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행세칙에도 ‘재적이사’라는 말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이시원 이사는 현재까지 등기돼 있는 재적이사다. 그럴 경우 이번 이사회 개회 자체가 불법이고, 이사장 선출 과반수 투표도 5표가 아닌 6표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운영위 어떤 말들이 오고가나?
 하지만 이번 이사장 선출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학교법인 이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영안 이사가 이사장에 취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시원 이사도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투표에서 경합을 벌인 양재한 이사도 “교육부나 사회법에 문제제기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은 4월 24일(금) 동일교회에서 열리는 총회운영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강 이사가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소송이 이사장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총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송’에 예민한 이때
 고신총회는 제62회 총회에서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 치리회를 우선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결의를 한 바 있다. 강영안 이사의 경우 총회결의대로 한다면 교회 치리회에 우선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에 갔어야만 했다.
 현재 소송문제는 시기적으로 예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신과 고려가 연내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 두 교단이 분리된 이유가 세상송사였기 때문에 약 40년 만에 두 교단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송사문제에 대한 고신의 명확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강 이사의 소송을 과연 고려는 어떻게 생각할까? 고려입장에서는 세상 송사를 통해 총회 내 기관장 자리를 차지하는 고신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총회 관계자는 “이번 고려학원 문제로 교단 내 소송이 빈번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분명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꼴”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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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만 남긴 고려학원 이사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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