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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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안드레지파 꼼수에 동구청 세금폭탄 예고
    신천지 안드레지파가 자신들의 꼼수에 세금폭탄을 맞을 상황이다. 안드레지파는 2018년 9월 30일 수영구 광안동에서 동구 범일동으로 새 본부건물로 이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종교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항만시설 보호지구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은 금지된다. 안드레지파가 이곳에 ‘지성전’이 아닌 ‘연수원’이라는 간판을 단 이유도 이 때문이다. 종교행위가 이뤄질 경우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취득 당시 면제된 취득세와 재산세도 부과해야 되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예배행위와 주차문제, 교통정체, 소음, 건축허가 적합 여부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안드레지파측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종교)교육만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동구청은 안드레지파가 종교행위를 해 왔으며 이는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애초 면제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27억원 과세를 지난 2일 예고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연수원에서 종교 활동을 해 온 것은 불법 용도 전용에 해당한다. 향후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종교집회 활동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과세 여부는 이의 신청 기간 등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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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 선별진료소 당직후 귀가 중이던 의사, 시민과 합세해 쓰러진 시민 심폐소생술로 살려
    병원 앞 길거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이 시도하던 중, 퇴근 중이던 병원 교수가 발견하여 시민과 합세하여 심폐소생술을 통해 목숨을 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7월 2일 저녁 사하구에 거주하는 60세 김모씨는 서구 장기려로 삼경빌라 앞 도로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때마침 선별진료소 당직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 신호식 진료부장(신장내과 교수)이 쓰러진 환자와 지나가던 행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것을 보고 급히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돌려 행인들은 119신고를, 신 교수는 행인에 이어 CPR(심폐소생술)을 주도적으로 시행하면서 병원 응급실에도 동시에 연락했다. 신 교수는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는 5여 분 동안 신속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구급대원 도착 후에는 가까운 고신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긴 후에 의식이 돌아와 현재는 심장계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여 회복 중에 있으며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신대병원 계여곤 응급의학과 교수는 “심정지 환자 생존율의 관건은 조기발견- 신속한 신고-신속한 심폐소생 술-신속한 심장 충격(제세동)-효과 적인 전문소생 술과 통합치료 등 5단계로 각 단계별로 발견한 시민과 119구급대, 병원 의료진의 역할수행이 제대로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심정지 환자는 쓰러짐과 동시에 의료진이 발견한 덕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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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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