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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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교회 집합제한 조치 완화
    교계에서 요청한 ‘수도권 교회 집합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한교총과 NCCK,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간 회의를 통해 비대면 예배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영상 제작 및 송출 등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며, 예배실이 다수인 경우 예배실 규모에 따라 인원을 조정한다. 각 예배실의 참석인원이 동시에 교회 입구, 로비 등에 밀집함으로써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배실 사용 전후마다 소독 및 환기 실시, 거리두기 2m(최소 1m), 손소독 등 손위생 철저히, 악수 포옹 등 신체접촉 금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소모임 및 성가대, 공동식사 등 금지를 지시했다. 이번 기준안에 따르면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하도록 발표했다.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예배실이 3개인 경우, 예배실1이 1천석일 때 필수인력은 50명 미만이다. 예배실2가 200석일 경우 필수인력은 20명 이내, 예배실3이 150석일 경우 필수인력은 20명 이내로, 이 교회는 최대 89명 이하 필수인력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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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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